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19-05-31 | 조회수 | 256 |
첨부파일 |
|
||||
공고 제2019-33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구성원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의회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1조) 〇 제50조의 2 -> 제57조 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원의 명칭 명확화(안 제5조 제3항) 〇 간사와 -> 부위원장과 다. 이 규칙은 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 ❍ 이 메 일 : chojjae@korea.kr ❍ 전화번호 : 051)607-6522, 팩스 051)607-4089 |
다음 글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 글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