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19-05-31 조회수 314
첨부파일

공고 제2019-3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5. 29.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의정팀 신설로 의정자문위원회 간사를 명확히 지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정자문위원회 간사 변경 (안 제10조 제2항)

        ◦ 의사담당 -> 의정팀장

   나.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6.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

❍ 이 메 일 : chojjae@korea.kr

❍ 전화번호 : 051)607-6522, 팩스 051)607-4089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이전 글 부산광역시 남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