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목 |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6-01-06 | 조회수 | 23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5-47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근우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6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
|||||
| 이전 글 | 부산광역시 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