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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0-09-22 조회수 206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20-32호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산광역시 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서성부 의원 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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