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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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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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3-06-02 | 조회수 | 174 |
첨부파일 |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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