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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174
첨부파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6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 조례명: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1. 청구인의 대표자: 손병국(부산 남구 동명로 163번길 35) , 김은진(부산 남구 유엔로 46)

 

  1. 대표자증명서 발급일: 2023. 6. 2.

 

  1. 서명요청기간: 2023. 6. 5. ~ 2023. 9. 4.

 

  1. 청구 취지: 부산 남구는 북항을 끼고 있어 주요 물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화물차 노상주차로 주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의 위협을 받고 있어 남구에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1. 연서주민수: 3,198명 이상

 

  1. 서명(취소)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주민e직접"을 검색하거나, 아래 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 한 후 서명(취소)

※ 전자서명 인터넷 주소(https://www.juminegov.go.kr/ordn/req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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