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공지사항

홈으로 > 의정활동 > 공지사항

  •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6-01-12 조회수 1085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경로에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청취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6. 1. 12


                          남구의회 의원 김병태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2. 개정이유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그 동안 구보 발행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구보 발행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중 두 번째면 전면을 의정활동에 관한 지면으로 활용(안 제3조제2호)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안 제6조제2항)

○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각 5명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남구에 거주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안 제6조제3항)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06.1.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의회 사무국(의사담당)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참조 : 의사담당)

    ○ 전화번호 : 051) 607-4084,    팩스 051)607-4089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145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전 글 제144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