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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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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06-01-12 | 조회수 | 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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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청취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6. 1. 12 남구의회 의원 김병태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2. 개정이유 ○ 구민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그 동안 구보 발행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구보 발행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중 두 번째면 전면을 의정활동에 관한 지면으로 활용(안 제3조제2호) ○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안 제6조제2항) ○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각 5명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남구에 거주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안 제6조제3항) ○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2006.1.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의회 사무국(의사담당)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참조 : 의사담당) ○ 전화번호 : 051) 607-4084, 팩스 051)607-4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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