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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426
첨부파일

공고 제2017-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강영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5. 12.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의정활동비 등이 지급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불합리성과의회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함.

 

나.「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4.11.03.)된 우리 구 의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숙박비)에 대한 상위 법령(공무원 여비규정) 이 일부 개정되어

 

해당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의원 국내출장시 숙박비를 현실화 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공소 제기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함.(안 제5조 신설)

 

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인 【별표 1】숙박비를 출장지역에 따라 세분화

(안 제4조)

 당초 숙박비(1일당) 46,000원을 지역별로 실비 상한액을 두어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조정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5.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

 이메일 : nokcha@korea.kr

 전화번호 : 051)607-6522, 팩스 051)607-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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