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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18-11-27 조회수 499
첨부파일

공고 제2018-2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1. 27.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2018.11.19.)된 우리 구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월정수당, 여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인 【별표 3】을 【별표 1】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개정 (안 제3조)

연 도

월 정 수 당

2019년

연 27,798,960원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합산금액

나. 여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규정된 금액으로 개정하고 지급기준표인【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 (안 제4조)

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

❍ 이  메 일 : chojjae@korea.kr

❍ 전화번호 : 051)607-6522, 팩스 051)607-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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