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의회방송

홈으로 > 의정활동 > 의회방송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송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193
대수 제8대 회기 제298회 차수 제1차
첨부파일 영상다운로드

 

<화면을 클릭하셔야 영상이 재생됩니다.>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07월14일(수) 오후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박현학)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고선화ㆍ박미순의원)


   부  록
O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4시03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 수장의 자격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지금껏 유지되어 온 상호존중의 선을 넘어선 일들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겠습니다. 남구 공무원의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회 직원은 법에 의해 의장 추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7월1일자 인사에서 이러한 추천 절차를 어긴 채 단지 발령시점이 임박했다는 이유를 들어 추천자가 아닌 직원을 임명하는 일방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초유의 사태는 지방자치부의 취지는 물론 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그야말로 남구 30년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집행부는 주민 대표와 약속인 본회의마다 외부 일정과 개인 일정을 우선시하거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터무니없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지위를 부정하고 협치의 의지조차 없다는 뜻입니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치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저는 이번 사태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며 구청장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엄중한 자성을 촉구합니다. 향후 유사한 일로 생기는 두 기관 간 갈등의 책임은 오로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본자강(務本自强)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스스로 강해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의회는 어떤 난관에도 대의기관의 존재 이유인 견제와 감시라는 기본원칙을 지키고 오직 주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예,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14일부터 7월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고선화의원, 허미향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박미순의원 예.
○의장 백석민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미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의원의 의정활동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 안건과 2차 추경을 심사합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예산편성은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요구는 의정활동의 일환이며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회기기간이 아닐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들어있는 사업의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구했으나 담당 과장과 팀장이 공문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사무국으로 하였습니다. 회기기간이며 추경에 있는 사업의 자료를 굳이 공문으로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요구하시면 모든 안건자료 요구를 공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요청한 타 부서의 자료를 타 부서장이 자료가 많다는 둥 다른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까지 자료가 많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생각됩니다. 일부 과장들이 의회를, 그리고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의회의 자료제출 및 답변자료 요구 시 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구청장님의 훈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과장들의 이런 행태들이 구청장님의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에 의해서 도출된 결과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종철 청장님은 의회와의 소통을 중히 여기시며 의회의 의견을 동반자적 입장에서 받아들이시며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겉으로 소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불통인 상황에서 의회는, 그리고 의원들은 집행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의회 무시를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싸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 간 윈윈(win-win)을 생각하고 소통을 원하신다면 집행부의 변화된 모습을 구청장님께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전략실장 박현학)  

(14시16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전략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 예,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박미순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백석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전략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35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서성부ㆍ고선화ㆍ박미순의원)  

(16시36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하실 의원은 서성부, 고선화, 박미순의원님입니다.
먼저 서성부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시간당 80mm가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사고, 주택 침수, 차량 침수, 토사 유출 등 부산전역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남구, 동구, 부산진구 3개 구에 걸쳐 있는 동천은 두 번이나 범람하면서 문현동 일원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었고,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동천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문현동 751번지 일원은 여름철 호우에 취약한 남구의 대표적인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중 하나로 인근 주민들은 올해도 작년과 같은 인재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며 지내고 있습니다. 동천 인근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동천 범람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남구청에서는 현재까지도 저지대 침수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구와 같이 동천범람 피해가 발생한 부산진구는 작년 10월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동구는 올해 1월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는 이제야 동천 주변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남구청이 해당 지역이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라, 부산시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천 범람, 저지대 침수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로 동구, 진구에 비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침수지역 정비 대책으로 특별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실시까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에 직결되는 수해 예방대책은 어느 무엇보다 긴급을 요하고 적극행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남구청도 부산시의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동구, 진구와 같이 적극적으로 특별구역 지정부터 추진하여 정비대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산도 지난주부터 장마가 시작이 되어 몇 번의 호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처럼 동천이 범람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만조시각의 겹침, 하천 아래 오랫동안 쌓인 퇴적물로 인한 물막이 현상 등 또다시 동천이 범람할 수 있는 요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작년과 같이 동천 인근 주택가 및 상가가 침수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구청에서는 조속히 피해예방 및 복구 대책을 제시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 동천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사업 추진,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관로 신설 등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을 요청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지도를 우리 남구에도 하루빨리 구축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후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연재해 대비를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 작년 발생한 장마는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있으며, 피해액도 1조 3,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과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고지대에 위치한 주택과 시설이 많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남구가 30년간 자연재해 인명피해가 74명으로 부산시 구, 군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재민 수는 강서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를 리플렛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통칭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이며, 침수예상도는 홍수범람위험도(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해안침수예상도를 말하며,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 방재정보형,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구가 재해지도 구축을 좀 더 빠른 시기에 했더라면 부산에서 가장 침수 피해가 매우 컸던 남구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진방재국가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복구 중심의 관리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정보수집 등 재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남구도 구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예를 통해 재난을 미리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6일부터 많은 비가 쏟아지며 침수, 정전과 건물외벽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작년에는 시간당 78mm 집중호우로 동천이 범람하여 문현동 일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됐으며, 용호동에서도 하수관 역류로 상가가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남구에서도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곳을 중심으로 토사가 흘러내렸고 하수구가 역류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본의원은 작년 7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국지성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배수펌프장과 저류조의 우수가 지나가는 통로 내 이물질로 인한 막힘 현상으로 오작동은 없는지, 비작동 기간의 시설관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하수관의 폭이 작은 노후된 측구의 역류현상으로 상가, 주택에 피해확산의 우려가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후 측구에 대한 교체작업 및 상습침수구역 내 신규 측구 확충공사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재난대비 상황 점검을 실시하였고, 침수나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등 관련시설 점검 및 피해예방 대책수립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피해를 입은 곳의 복구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하수관 역류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도 또다시 역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지역의 재해 보완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책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노력과 수소와 전기 등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며 장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매년 발생하는 여름철 집중호우, 해일 등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반복되는 재해발생지는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신속하게 측구 개선과 우수관로 신설, 단기적인 사전 예방 재난대책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작년 건설과에서 실시한 용호동 삼성시장 일원 침수원인 분석 및 저감대책수립을 위한 용역결과를 보면 삼성시장의 경우, 측구 개선 및 우수관로 신설 개선 필요, 배수펌프장 유수지로 유입이 원활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백세교 우수저류조의 경우에는 우수저류조 운용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 매뉴얼의 개선이 필요하며 용호배수펌프장은 고지 배수로 설치 및 노면수가 원활하게 우수관로로 유입될 수 있도록 측구 개선 및 우수관로의 신설, 용호천 합류부에 역류방지 수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이 도출된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겪는 침수로 더 이상 남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대책 방안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주, 전북 익산의 한 재래시장에서 연이어 폭우로 인해 상가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상습 침수지역이라고만 여겼던 재래시장의 반복된 침수 피해가 우수관 공사 자재의 방치로 인한 인재로 확인되었습니다. 익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안일한 행정은 지역주민들의 되돌릴 수 없는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우리 남구에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안전은 발생한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익산 전통시장의 경우처럼 미리 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안전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안전에 불안을 느끼는 주민들이 없도록, 매년 같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없도록 남구청에서는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본회의는 7월2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박현학
행정자치국장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문정애
안전도시국장백명기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강신우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김영주
자원순환과장나일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교통행정과장김창일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이미연

【보고사항】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소집요구
  (2021년7월6일 박미순의원 외 4인)
  요구의원 박미순
  찬성의원 김현미  이병준  서성부  유명희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결과
  (2021년6월16일 김철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박구슬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
  (2021년5월24일 조상진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7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조상진
  발의의원 조상진  이강영  박미순  고선화  김현미
           서성부  백석민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6월28일 서성부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7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서성부
  발의의원 서성부  박구슬  김철현  유명희  이병준
           강건우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21년6월28일 김근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7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이병준  백석민  김현미  서성부
           이강영  허미향  강건우  박구슬  유명희
           박미순
ㆍ부산광역시 남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2021년6월28일 박미순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7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고선화  백석민  김현미  서성부
           이강영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2021년6월28일 박미순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7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김근우  백석민  김현미  서성부
           이강영  박구슬  유명희  이병준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2021년6월28일 강건우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21년7월6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강건우
  발의의원 강건우  박미순  김근우  이병준  백석민
           김현미  서성부  이강영  허미향  박구슬
           유명희  고선화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산남구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안심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2021년7월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7월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ㆍ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7월14일
      (8일간)
7월21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고선화허미향의원)
ㆍ휴회의 건
7월15일
      (6일간)
7월20일
  (이상 3건, 2021년7월14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2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전 글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