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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128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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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3월25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이강영ㆍ이병준ㆍ강건우ㆍ김근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김현미ㆍ조상진ㆍ박미순ㆍ김철현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강영ㆍ김현미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김철현ㆍ박미순ㆍ김근우ㆍ고선화ㆍ백석민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이강영ㆍ이병준ㆍ강건우ㆍ김근우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미순ㆍ고선화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서성부ㆍ고선화ㆍ김현미ㆍ조상진ㆍ박미순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병준ㆍ이강영ㆍ강건우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철현ㆍ고선화ㆍ백석민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강영ㆍ이병준ㆍ서성부ㆍ박구슬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김현미ㆍ박미순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김현미의원)


   부  록
O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11시01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2년도 3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1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를 거쳐 3월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 증가분과 국, 시비 보조금 변동사항, 사업집행 정도에 따른 재투자의 필요성,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편성된 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0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이강영ㆍ이병준ㆍ강건우ㆍ김근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김현미ㆍ조상진ㆍ박미순ㆍ김철현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새마을문고운동 정의 신설,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에 새마을문고운동을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회계 및 기금에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일부 조항 삭제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전자고지 활성화와 납부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제306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강영ㆍ김현미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김철현ㆍ박미순ㆍ김근우ㆍ고선화ㆍ백석민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백석민의원 대표발의)(백석민ㆍ이강영ㆍ이병준ㆍ강건우ㆍ김근우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미순ㆍ고선화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서성부ㆍ고선화ㆍ김현미ㆍ조상진ㆍ박미순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병준ㆍ이강영ㆍ강건우ㆍ허미향ㆍ유명희ㆍ김현미ㆍ서성부ㆍ김철현ㆍ고선화ㆍ백석민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이강영ㆍ이병준ㆍ서성부ㆍ박구슬ㆍ강건우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김현미ㆍ박미순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강건우의원 대표발의)(강건우ㆍ김근우ㆍ이병준ㆍ서성부ㆍ유명희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김철현ㆍ박미순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영유아 및 학생의 입학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 예술활동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현노인복지관의 준공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의 노인복지관은 남구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 미추진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등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13건, 제306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김현미의원)

(11시31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김현미의원입니다.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계속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남구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되는 남구의 정책입니다. 즉, 1년 동안 남구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남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으로,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의 예산금액의 변경이나 예산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집행 시기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성립 후에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먼저 기정예산에 의한 예비비의 활용이나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하며 이처럼 추경예산 편성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 재정규모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매번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남구의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6월과 11월 2회, 2018년은 8월, 12월로 2회, 2019년은 3월, 6월, 12월로 3회, 2020년은3월, 7월, 9월, 11월로 4회, 2021년은 4월, 7월, 10월, 11월로 4회입니다. 5년간 총 15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2018년에는 결산추경 외 단 한 차례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 2020년, 2021년에는 결산추경 외 세 차례나 편성하였으며 올해도 금번 3월에 벌써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추경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며 추경예산의 내용도 기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규사업 편성과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마치 추경을 본예산의 연장선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 타성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동안 수차례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본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 이하 남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의원의 제언을 깊이 되새기시어 추후에는 법에서 정한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백석민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남구의회 공식적인 의사일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시작의 기억은 아직 선명한데 어느새 임기를 마친다 하니 후회와 아쉬움이 짙어지지만 끝이 있기에 매순간 최선을 다했고 대과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말처럼 이렇게 값진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은 여기 의원 한 분, 한 분의 덕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무엇보다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신 구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울러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보좌해 오신 신승현 사무국장님,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되돌아보면 의회와 집행부는 의견 충돌로 자주 대립하기도 했지만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뿌듯한 성과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다양한 이해를 조화시키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갈등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동쪽, 때로는 서쪽으로 굽으며 결국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제8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사가 남구 발전에 이바지하여 뜻깊고 보람 있는 의정사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를 꿈꾸지 못할 때 비로소 절망한다고 합니다. 7월 새로이 출범하는 제9대 의회가 제8대 의회의 공과를 디딤돌 삼아 구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신뢰 속에서 도약하고 성장하도록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제가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지역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시도록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남구와 남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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