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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346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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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5일(화) 오후3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김근우의원)

!b   부  록b!
O !#A8875##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O !#A8876##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O !#A8877##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15시3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5시3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미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의원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과정 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9년11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 대상 사무는 2019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A8875##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김현미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15시36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편성하는 것으로 편성내용이 적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A8876##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서성부 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근우의원)
(15시38분)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김근우의원님이십니다.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ㆍ5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최근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구조 하에서 법률적 문제가 없음에도 상임위에조차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7조 1항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1항을 읽어보시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제13조를 적용하고 인구의 기준을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로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행정개편과 인구수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제7조 1항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조 2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호와 2호를 모두 충족해야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남구가 인구 30만에서 50만 미만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구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구의 경우 상위 구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제7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구역이나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닌 경우와 상위 구간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각 시ㆍ군ㆍ구의 어떤 조항의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답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의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은 남구의 인구가 10만에서 30만 미만 구간인가, 30만에서 50만 미만 구간인가에 대해서입니다. 2019년4월30일 별표3의 개정으로 구간이 개편되면서 우리 남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에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구간이 생겼기 때문에 명확성이 낮아 상급 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하여 ‘개정 이전의 인구가 30만 이상이었던 지자체의 경우 기구 설치기준을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을 적용’ 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결과에 의해서 남구가 30만 이상이던 지자체였던가를 재질의할 수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 개정 이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0만 이상의 지자체였으므로 하급 행정청인 남구청은 별표 3에 있어서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6월30일 동법 제40조에 따라 기구 설치기준을 공개한 자료에 의해 남구가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구감임을 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7조 1항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인구 기준을 전년도 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또한 성립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 중 법 적용에 있어서 스스로 유권해석을 해보면 맞지 않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으나 맞지 않다라고 합니다. 유권해석의 정의는 국가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입니다, 행정해석입니다. 이는 행정청이 내리는 상급 행정청은 법령에 관해 하급 행정청에 대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여 훈령, 질의에 대하여 지령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정의에 따라 법률을 읽고 해석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상위 행정청인 행정안전부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는 것이 유권해석이며 유권해석은 변호사의 일부 의견보다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법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정책 확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신설, 일자리 창출, 청년지원정책 확대 등 행정 수요의 대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3구역을 비롯한 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1만5,300세대 이상의 인구유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직개편은 남구 주민에게 높은 행정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누군가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관계공무원 분들이 상임위 의원님 개개인을 만나며 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해왔음에도 인정하지 않으며 일방적으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구민을 위한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입니다. 즉 의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서류제출 요구는 몇몇 의원의 자료 요청으로 되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의회는 의원의 개인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닌, 협의체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승진하라, 마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년9월24일 선고 2009추53 판결에 의해 ‘집행기관의 인사권은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듯 사전에 누군가의 진급을 이야기하며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28만 구민을 위해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내세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만 구민들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싸움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의회와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28만 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조)
ㆍ!#A8877##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김근우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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