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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9-19 조회수 104
대수 제9대 회기 제309회 차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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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7월27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종현ㆍ박경숙의원 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박창현의원 발의)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부  록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11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철현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이종현ㆍ박경숙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철현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철현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의원 존경하는 박미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철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6월18일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2년6월30일자로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활동으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남구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022년7월27일부터 2023년6월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김철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철현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에 의거 2022년7월27일부터 2023년6월30일까지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고선화의원, 박구슬의원, 김근우의원, 김철현의원, 서성부의원, 박창현의원, 이영경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서성부ㆍ박창현의원 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선화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고선화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선화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1월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65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7월27일부터 2023년6월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고선화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7월27일부터 2023년6월30일까지 활동하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종현의원, 허미향의원, 서성부의원, 박찬의원, 박경숙의원, 이상과 같이 다섯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박창현
○청가의원
  백석민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박  찬
  이영경


【보고사항】
○의안회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7월15일 김철현의원 외 2인 발의)
  대표발의  김철현
  발의의원  김철현  이종현  박경숙
ㆍ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년7월15일 고선화의원 외 2인 발의)
  대표발의  고선화
  발의의원  고선화  서성부  박창현
○청가서제출
  (2022년7월27일 백석민허미향박구슬김근우박  찬이영경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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