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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195
대수 제8대 회기 제301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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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0월6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4. 회기연장 요구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10.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4. 회기연장 요구의 건(서성부의원 발의)(조상진ㆍ김철현의원 찬성)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성부의원 발의)(조상진ㆍ김철현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김근우ㆍ김현미ㆍ강건우ㆍ백석민ㆍ허미향ㆍ박구슬ㆍ이강영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진의원 발의)(이병준ㆍ서성부ㆍ고선화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철현ㆍ유명희ㆍ허미향ㆍ박구슬의원 찬성)
12.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이병준ㆍ백석민ㆍ이강영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구슬ㆍ김근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허미향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병준ㆍ백석민ㆍ박미순ㆍ이강영ㆍ서성부ㆍ김근우ㆍ김현미ㆍ강건우ㆍ유명희ㆍ허미향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유명희ㆍ박미순ㆍ고선화의원)


   부  록
O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O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회기연장 요구의 건
O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01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집행부의 일방적인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보도와 관련해서 주민 대표기관의 수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134억이 드는 중대 사업을 깜짝 이벤트처럼 발표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국 의정사에서도 유례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구청장 쌈짓돈입니까? 또 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입니까? 모든 집행권한은 구청장에게 있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은 철저하게 유린되었습니다. 의회 고유권한은 부정한 채 사업추진만 치적으로 언론에 내세우는 것은 불통과 독선의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는 작년 4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조례를 제정하고, 위기 시 신속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두었음에도 집행부 사업담당 부서, 예산총괄 부서, 언론담당 부서 어느 한 곳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의 기본은 망각한 채 기관장의 눈과 귀를 막고 맹목적 충성 경쟁을 하는 듯한 일부 간부들의 일처리 과정과 의회 경시 태도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치욕적인 선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안)  

(14시15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구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구슬의원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실태를 총괄 점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집행과정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 요구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과 남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1년11월12일부터 11월1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 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는 2021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입니다.
감사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되었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박구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8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현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으로써 2021년9월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5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세입 증가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사항과 소관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 규정 동의안이 부결되었다는 점 등을 중점을 두고 면밀한 심사한 결과 조상진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사업 8억1,8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김철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2021년 10월6일 서성부의원 외 2인으로부터 회기연장 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본 안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성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서성부의원 예.
○의장 백석민 예,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권은 의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 이내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서성부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299회 임시회 의사진행발언에서 했던 말을 또 반복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심정은 정말 분노스럽고 참담하며 부산 남구의회와 집행부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은 이제 막을 내렸다고 말입니다. 본의원은 9월30일 목요일 저녁 구청 간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는 11월부터 9월30일 기준 주민등록을 한 남구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5만원씩 남구 화폐인 오륙도페이로 지급할 계획이며, 소모되는 사업비는 134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집행부의 전화였습니다. 그날은 제301회 임시회 기간 중이었으며, 남구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부산남구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급 내용이 보도되기 몇 시간 전에 의원 모두에게 134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전화로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였고 그 절차를 잊어버려서 전화로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 회기 중에 1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지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로 의회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기 전 몇 시간 전에 그것도 전화로 의원에게 통보하는 사례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의원들도 장기화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청장님 하시는 일에 우리 의원들은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래왔듯이 의회와 소통하는 절차가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렴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번에 추진하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해당이 될까요?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7월부터 이미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고 9월초에는 각급 단체회의 시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홍보까지 하였습니다. 벌써 예측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의회의 직원은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이며)
7월30일 구청장 지시사항 수행문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이 9월27일 월요일 정책회의에서 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7월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9월24일 금요일 개최된 남구신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내용이 채워질 가판 1면 상단이 비워진 채로 회의가 진행된 점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지원과와 예산 관련 부서인 기획담당관에서는 9월28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제301회 임시회가 개최됨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의회와 협의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절차이고 부서장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까? 정당한 절차로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하는 등 모든 절차를 무시한 구청 간부 또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 징계를 줘야 하고 경질을 시켜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간부 공무원을 앞세워 보고절차를 잊어먹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모든 행정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진정 26만 남구민을 대표하는 남구청장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제발 모든 일에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의회와 소통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회기연장 요구의 건(서성부의원 발의)(조상진ㆍ김철현의원 찬성)  

(14시30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회기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성부의원이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회기를 8일까지 2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조)
회기연장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회기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논의한 대로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회기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의원은 1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기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기연장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연장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서성부의원 발의)(조상진ㆍ김철현의원 찬성)  

(14시32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10월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성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내 구 자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 추진 경위와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 관련 문제점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며,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책무를 이행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여 소통하는 합리적 행정을 추구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와 알 권리를 증진시키고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10월8일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가 구민 의사와 요구사항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정회시간 논의한 대로 기립표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직원은 현재 재적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수 확인)
현재 재적의원은 1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선화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고선화의원 예.
○의장 백석민 예, 고선화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구청으로부터 의회의 의결 기능이 존중받지 못하는 점, 의회의 의결 기능을 무시하는 남구청의 행태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 중 여러 언론을 통해 남구민 1인당 5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남구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남구청에서 지원금 지급 결정 전에 의회와는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추경예산 심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은 주민의 소리를 듣고 누구보다 주민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번 남구민 1인 5만원 지급도 지원금 액수와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 주민만을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어 구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구민에게 더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있었음에도 남구청의 일방적인 처사로 인해 그 기회가 물거품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예비비로 지출됩니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안이 예산 편성 시기와 집행 시기가 맞지 않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회기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집행하면 안 되었는지 남구청장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남구청의 일방적인 지원금 지급 결정이 「지방재정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구민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기회가 박탈된 점에 대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은 남구청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남구청장은 주민에게 합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 현재 남구청장은 주민을 무시한 것이며 여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집행부와 의회 간에 나누어 할 주민의 권리를, 그리고 의원의 의무를 저버리는 꼴일 것입니다. 우리 의원은 주민을 대표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짚으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유명희의원 대표발의)(유명희ㆍ이병준ㆍ서성부ㆍ김근우ㆍ김현미ㆍ강건우ㆍ백석민ㆍ허미향ㆍ박구슬ㆍ이강영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상진의원 발의)(이병준ㆍ서성부ㆍ고선화ㆍ김현미ㆍ백석민ㆍ김철현ㆍ유명희ㆍ허미향ㆍ박구슬의원 찬성)  

(14시41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및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 신설 등 장학제도를 정비하여 장학금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조항을 일부 완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민원 수수료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공단 위탁 대상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활동과 지방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경비 충당을 위한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하여 편성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를 통한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민의 독서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이상 4건, 제30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ㆍ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제30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이병준ㆍ백석민ㆍ이강영ㆍ서성부ㆍ김철현ㆍ박구슬ㆍ김근우ㆍ김현미ㆍ유명희ㆍ허미향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이병준ㆍ백석민ㆍ박미순ㆍ이강영ㆍ서성부ㆍ김근우ㆍ김현미ㆍ강건우ㆍ유명희ㆍ허미향의원 발의)  
14.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50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의 식생활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사업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타 시ㆍ도와 종량제봉투 가격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용주차장 위탁 근거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제301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미ㆍ유명희ㆍ박미순ㆍ고선화의원)  

(14시56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김현미, 유명희, 박미순, 고선화의원님입니다.
먼저, 김현미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부산남구의회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민을 위해 나름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해 왔지만 오륙도페이, 트램파크, 독감 무료접종, 마스크배부 등 1년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집행부의 불통과 일방통행, 의회 패싱(passing)의 행태로 인해 지속적으로 회의감과 허탈감을 느껴왔습니다. 현 집행부는 의회와 상생, 협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금번 사태의 본질은 2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34억 지급을 추진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에는 일언반구(一言半句) 사전설명도 논의도 하지 않는 등 의회를 패싱(passing)하고 지난 9월30일 일방적으로 134억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로 구민에게 지급한다고 언론에 먼저 보도된 사실 때문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7월 말경 남구민 재난지원금 오륙도페이 지급 관련 검토가 있었고, 8월 말경 지급방식에 대한 검토를 하는 등 이미 두어달 전부터 추진을 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때 이미 전 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총 134억원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34억이나 지출되는 예산을 사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하겠다고 언론보도부터 하고 언론보도 당일, 그것도 밤에 의원들에게 예비비로 집행하겠다고 해당 부서장이 전화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만일 9월27일이라도 수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면 금번 추경 심사에 논의되어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는 본의원은 발언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 남구가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그동안 무수히 집행부에 “소통하자”, “협치하자” 호소하였건만 돌아오는 건 허무한 메아리뿐입니다. 남구 조직도를 보면 결재라인이 담당자, 팀장, 부서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6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담당 국장님, 예산 담당 실장님께서는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청장님, 과연 134억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예비비로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집행 가능한 것을 의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렇게 청장님 마음대로 예비비로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비비가 청장님 쌈짓돈입니까? 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써야 되는지 도대체 알기나 하시는 겁니까?
지난 10월4일 국제신문의 남구 재난지원금 의회 패싱(passing) 논란 기사에 의하면 ‘남구 관계자가 지원금 예산은 예비비라 집행부에서 결성할 수 있다’라고 보도되었던데 도대체 어디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은 근거 있는 팩트(fact)만 말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남구의회 열네 분 모든 의원들은 구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환영합니다. 다만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집행부의 행태를 질타하는 것입니다. 부산남구의 의회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런 사태를 초래한 집행부 예산 관련 부서장과 생활안정지원금 업무 소관 부서장 그리고 관련 국장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장님의 책임성 있고 진정성 어린 사과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명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희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박재범 구청장님과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유명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남구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산을 비롯한 남구는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지역소멸 위기로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상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고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부터 100년 후인 2117년경에는 1,510만명으로 전망되어 2017년 인구 5,136만명보다 인구는 3,627만명 줄어들고, 감소율은 무려 70.6%에 달할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인구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감소가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절벽 문제는 당장 우리들의 피부에 절실하게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보다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 및 지방 존립의 문제로써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사원은 뉴욕타임즈가 올해 1월6일 ‘한국을 정말 위협하는 것은 북한도 아니고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라고 보도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총인구는 2020년 말 339만명, 2047년엔 263만명, 2067년 191만명, 2117년 73만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인구수는 무려 266만명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78.5%로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시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2015년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이는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2021년9월에는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어 우리나라 7개 특ㆍ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민 5명 중 1명이 65세 고령자인 셈이 되고, 흔히들 부산을 일컫는 말로서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과 6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는데 그 진행 속도가 너무 빨라 앞으로 재정, 복지, 고용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도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어 늙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하고 부산 전 지역이 인구소멸 고위험단계로 접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남구의 인구동태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지난 2010년 30만여명에서 2019년 28만여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 10년간에 2만여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남구에서 출생한 출생아수는 998명에 불과하고, 합계출산율로 계산하면 0.68명으로 부산 0.75명, 전국 0.84명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남구 및 부산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는 여타 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요인으로써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젊은 층의 시역외 유출 증가, 둘째, 여성들의 지속적인 합계출산율 저하, 셋째, 65세 고령인구의 꾸준한 증가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먼저, 남구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젊은 층을 지역 내에 정착 유도시키는 대책이 절실합니다. 사실 부산 전체로 보면 지난 10년간 약 21만명이 시역외로 순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남구청에서도 현재 ‘드래곤밸리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도시형기술혁신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소재 대학들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신규 일자리 및 창업 활성화 지원책 강구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이 갖고 있는 보유 자원과 혁신을 지역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 막대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젊은 생산연령인구의 지역 유입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안정 지원정책 실시도 필요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신생아 출산수당 지급 등 출산지원정책 강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모의 유연근무 지원,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도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는 신생아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명증가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고령자를 ‘사회의 짐’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인식 전환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노동력 부족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일정 몫을 담당하도록 ‘신중년 세대’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정책 추진은 단기간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정책 목표를 보다 확실히 하고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한다면 ‘저출산ㆍ고령화’ 개선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유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앞서, 서성부 위원장님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나온 집행부의 행태를 보니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7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도 2달간 의회에 소통조차 안 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밀실행정이며 의결기관인 의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도대체 구청장과 집행부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남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집행부를 규탄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당을 떠나서 의회의 존재를 부정한 사건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회기연장 요구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안건들을 부결시키는 등 이런 행동에 대해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9월30일 목요일 남구의회는 301회 임시회 중 3회 추가경정예산안 6,450억원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3회 추경 심사가 오후 5시30분까지 넘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6시 이후 11월1일부터 모든 남구민에게 1인당 5만원씩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났으며, 10월1일자 남구신문 1면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 의장님과 남구의회 의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의회에 알리지 않고 기사를 먼저 낸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며 의회 패싱(passing)인 것입니다. 각 언론사와 남구신문에 기사가 나갈 것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3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 그 어떤 사전설명도 없었고 또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구청장의 생각입니까?
기사가 난 9월30일 저녁 8시쯤 기획담당관과 행정지원과장은 각 의원들에게 전화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식으로 전했으며 의원들과 통화하면서 9월28일 1차 본회의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했으나 까먹고 못했다고 했습니다. 134억원의 예산이 까먹고 잊어버릴 정도의 예산이고 사업입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예산총괄 부서장으로서 그리 무책임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업무추진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는 7월부터 지원금에 대한 검토를 했으며, 9월27일 정책회의에서 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3회 추경 심사가 진행되는 회기 중에 해당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도 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누가 봐도 의회 패싱(passing)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중 일부분에 대하여 구체적 사용 목적은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하여 관리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말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구 생활안정지원금은 7월부터 계획되었고 3회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예산이며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의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다분히 고의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의회와 소통은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남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그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되어 있듯이 예비비 지출 시 의회 사전협의 등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마스크 100만장을 주민분들에게 드릴 때도 의회와 전혀 소통이 없이 진행되어 의회와의 분란을 일으켰으며, 작년 겨울 독감백신 무료접종사업도 기사가 난 후에 의회에 일방적 통보로 일관했습니다. 집행부 행정절차에 있어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에 통보를 할 것이 아니라 협치와 대화를 통해 보다 나은 방법이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혼자 결정하고 언론보도하고 의회에 통보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볼 때 과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주민의 작은 민원과 불편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이 평소 말하는 소통과 협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식의 일방통행, 불통 행정을 일삼으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구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 반대를 할 의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옆 수영구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외부에 알리기 전 의원들에게 지급내용을 일일이 알려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다른 일처리 방식에 남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주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패싱(passing)하며, 구청장의 치적만 홍보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여기 계시는 모든 집행부 간부님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걸릴지라도 설득하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여 더 나은 방법을 찾는 정도의 길을 가기를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지난 9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구민의 생계 지원 및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구민을 위해 1인당 5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남구가 우선적으로 구민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남구청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남구의회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자체도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접한 이번 사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1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의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단 한 번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예비비로 지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예비비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승인과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의회와 협의 없이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산하여야 하나 예산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예산 지출에 대한 사전 인지 없이 지출할 경우 남구 재정 자립도는 악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의회는 반대할 명목도 전혀 없음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구청이 의회를 패싱(passing)한 채 정책을 결정한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의회를 패싱(passing)한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내년에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부,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남구청이 금번에 보여준 사례는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청과 의회는 남구 주민만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명심하여 의논하고 협의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부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서성부의원 예.
○의장 백석민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성부의원입니다.
회기연장 요구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결되었으니 업무를 분장하는 실장, 국장, 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정식적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백석민 서성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자의 사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회시간 집행부에서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관련 실ㆍ국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실장 박현학 기획전략실장 박현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집행부가 남구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부족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다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을 텐데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음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집행부는 구정의 양대 축인 의회와 더욱 협력하고 소통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리고 구민이 행복한 남구, 구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남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의회와 소통 부재 문제로 구청장의 공개 해명까지 있었으나 집행부의 불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의의결권에 기반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대의기관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면 앞으로 어떤 협치도 없을 것이며, 이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박현학
행정자치국장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문정애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미래성장담당관김혜옥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강신우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김영주
자원순환과장나일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교통행정과장김창일
건설과장박천표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이미연

【보고사항】
○의안회부
ㆍ회기연장 요구의 건
  (2021년10월6일 서성부의원 외 2인 발의)
  발의의원 서성부
  찬성의원 조상진  김철현
ㆍ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2021년10월6일 서성부의원 외 2인 발의)
  발의의원 서성부
  찬성의원 조상진  김철현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1년9월29일 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1일 운영위원장 제출)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9월30일 기획행정위원장, 2021년9월29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2021년9월3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직제 등 중요규정동의안
  (2021년9월30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ㆍ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1년9월29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9월8일 김현미의원, 2021년9월24일 유명희의원, 2021년10월1일 박미순의원, 2021년10월6일 고선화의원)
【기립표결 찬반의원 성명】
ㆍ회기연장 요구의 건
○찬성의원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기권의원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ㆍ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찬성의원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김현미  서성부
  고선화  김철현
○기권의원
  강건우  이강영  유명희  허미향  이병준
  박구슬  김근우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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