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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202
대수 제8대 회기 제293회 차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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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월19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3.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이병준ㆍ유명희ㆍ이강영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미순ㆍ허미향ㆍ박구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이병준ㆍ유명희ㆍ이강영ㆍ김철현ㆍ박미순ㆍ허미향ㆍ조상진의원 찬성)
3.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건우의원 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5분자유발언(강건우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부  록
O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시01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이병준ㆍ유명희ㆍ이강영ㆍ김철현ㆍ고선화ㆍ박미순ㆍ허미향ㆍ박구슬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김현미ㆍ서성부ㆍ백석민ㆍ이병준ㆍ유명희ㆍ이강영ㆍ김철현ㆍ박미순ㆍ허미향ㆍ조상진의원 찬성)  

(11시0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은 민간위탁시설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체육의 권장, 보호 및 장애인 단체와 동호인 조직의 체육활동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 2건, 제293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강건우ㆍ유명희ㆍ박미순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건우의원 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구슬ㆍ서성부ㆍ이강영ㆍ고선화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고선화의원 발의)(백석민ㆍ김현미ㆍ허미향ㆍ서성부ㆍ이강영ㆍ이병준ㆍ박미순의원 찬성)  
7.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가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통해 적정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 증진하고 이를 위한 환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지전용주차장에 공유주차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주차난 해소 및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일자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노년세대가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 건강, 여가 등 노후 준비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반영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변경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험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제293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강건우ㆍ김근우ㆍ고선화의원)  

(11시17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강건우, 김근우, 고선화의원님입니다.
강건우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우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강건우의원입니다. 오늘은 생명과 재산이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오랫동안 위협받고 있는 곳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호동에는 오륙도 바로 앞 SK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뒤쪽은 장자산이, 앞쪽은 부산 바다의 장대한 물결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끼고 있어서 저도 살아보고 싶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한 지 십수년이 돼가는 아파트가 아직도 전체 준공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00세대 대단지가 동별 사용승인 상태여서 제대로 된 재산권 행사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이런 사례가 생긴 건 애초 부산시에서 용호 씨사이드 조성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사업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시공사에서 건설하지도 않고 다른 곳에 건설을 하라는 조건을 걸어두고 사업허가를 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준공 허가이기 때문에 재차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권은 우리 구에 있으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분 때문에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최근 남구청에서 금룡조경과 창조토건의 빠른 유치권 해결을 위해 대법원 탄원을 넣었다는 사실도 주민을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행부가 3월쯤 나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적극 행정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식의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에 따라 또 다른 협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해당 사업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씨사이드 조성은 사업자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한데 십수년을 넘도록 보여준 금룡조경의 행태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 넓은 사업부지는 제대로 된 안전장치 하나 없이 방치되어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먼저, 이번 판결 이후 금룡조경의 사업 의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며 이후 신속한 진행을 위해 부산시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승소와 패소의 경우의 수에 따라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진행이 느리다면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부산시에서 직접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참여 컨소시엄(consortium)을 통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정상 회복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방관으로 인해 3,000세대 주민의 재산권 피해, 방치된 땅의 미흡한 안전관리로 인한 생명권 위협, 이런 일이 앞으로 더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어떤 이유에서든 십수년간 아파트를 미준공 상태로 내버려 둔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용호 씨사이드 사업은 어느 아파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남구 발전 나아가 부산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향후 북항 재개발과 연계한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해당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 행정의 모범을 보여준 집행부였습니다. 이번에도 주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강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우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3, 5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요즈음 “코로나가 불러온 배달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당 방문 대신 배달앱을 이용한 주문배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식사 1인분만 시켜도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남구청 공공배달앱인 어디go 배달앱을 이용할 때 수저 등 플라스틱 1회용품을 적게 사용할 경우 어디go 앱에서 환경 포인트를 적립 해주고 이 포인트를 다음 주문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고 어디go 배달앱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2020년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민, 관, 학 그리고 의회가 함께 팀을 이루어 만들어낸 지역사회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 사회 문제를 지역주민과 청년, 학교, 지자체가 다함께 힘을 모아 해결하자는 것이 이번 발언의 취지입니다. 뉴거버넌스 형태로 이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형태가 남구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몇 가지 적용할 수 정책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첫째, 각 동에 설치된 게시판을 민, 관, 학이 함께하여 특색 있고 새로운 게시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남구 전체 주민 게시판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만들어져 있고, 각종 홍보물들과 주변 무단투기 쓰레기로 가득 찬 게시판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게시판 설치와 운영에 대한 문제를 남구청만이 아닌 민, 관, 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보고 사용자 중심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플로깅'을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플로깅이란 조깅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으로, 스웨덴에서 시작돼 북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심각해지는 있는 환경오염에서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산책이나, 조깅을 하면서 지구환경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수의 집합은 금지되어 있지만, 코로나19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현재 매년 개최되고 있는 남구청 걷기대회에 플로깅을 접목시켜 걷기대회를 지역언론, 민관기업, 학생을 포함한 전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 걷기대회로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특색 있는 걷기대회로 만들어간다면 환경을 보전하는데 앞장서는 지자체임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하여 민, 관, 학 협력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남구청과 경찰서, 소방서, 병원, 아동 보호기관, 어린이집, 대학교 등 유관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아동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호자를 위해서는 친권자, 아동을 양육, 교육하는자 뿐만 아니라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 관, 학이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관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동학대사건 대응 시 관계 기관들이 전담 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 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2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자치분권을 향해 한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뉴거버넌스의 형태로 주민이 주체가 되고, 민관단체, 학교와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조금 더 쉽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과 행복한 삶의 터전이 일굴 수 있도록 남구청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체육 활동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신체를 튼튼하게 단련시켜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체육은 각종 건강과 관련된 위험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우울 및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측면에서 건강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도 체육활동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체육 활동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건강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체육활동 효과는 장애인에게서도 마찬가지로 해당합니다. 즉 장애인도 적절한 신체활동을 하면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생산성을 높여 심리적인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해 심신 건강을 향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체육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장애인의 체육 수준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14.2%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인의 48.2%는 정기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운동 차이는 지역 내 체육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현재 전국에 장애인 체육시설은 68개에 불과하지만, 전국 일반 체육시설의 수는 2만8,000여개로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장애인 체육시설은 3개가 있으나 그마저도 남구에는 위치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권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체육 프로그램를 참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11월 기준으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제정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는 26개 자치단체 중 20개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16개 구, 군 중에 동구 한 곳만 제정되어 있어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관련 조례 제정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체육 정책보다 해당 기초 자치단체 내에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정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는 지자체에 핵심적인 정책 의사결정 행위로 지자체의 행정과 예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정책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금번에 발의하여 오늘 의결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조속히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함과 동시에 지원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이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남구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김동환
행정자치국장김경철
일자리환경국장윤현섭
복지교육국장문정애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신승현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미래성장담당관한광영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노상수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이미연
환경위생과장강부열
자원순환과장강신우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교통행정과장김병구
건설과장박천표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김혜옥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박현학

【보고사항】
○심사보고서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시설 노동자 권익증진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이상 2건, 2021년1월18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21년1월18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1월13일 강건우김근우의원, 2021년1월15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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