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의회방송

홈으로 > 의정활동 > 의회방송

  •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회방송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63
대수 제9대 회기 제313회 차수 제1차
첨부파일 영상다운로드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11월10일(목)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박찬의원)


   부  록
O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11시11분 개의)

○의장 박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1항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13회 남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10일부터 12월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박경숙의원, 이영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미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1일부터 11월20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ㆍ박찬의원)  

(11시15분)

○의장 박미순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고선화, 박찬의원입니다. 먼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이태원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이 남구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배병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기대만큼 성과가 없이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70년대만 하더라도 경공업 산업의 수출 호황으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대체산업의 육성 실패로 인해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이후 부산은 중화학공업 산업이 재편되면서 전통산업 혁신개발, ICT기술과의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지만 부산은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6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시에만 해당하지 않기에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산업구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십 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연 1만여 명의 부산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부산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동남권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성장정체와 투자 감소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의 재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이 절실합니다. 위기에 빠진 부산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고 주력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책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유치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부산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금융 중심지 남구가 최적의 이전 장소입니다. 부산 남구는 금융중심법에 따라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된 이래 글로벌 금융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부산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고 현재 35개 금융기관이 입주하여 4,500여명이 근무하는 금융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구는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외형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국금융산업의 내실 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은 금융 중심지인 남구로 이전하여 국가 금융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기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산업은행 이전은 지역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업은행이 다양한 정책금융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추가적으로 이전되면 청년층의 이탈을 막고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남구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남구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더불어민주당 박찬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에 앞서 지난 10월29일 이태원에서 유명을 달리 하신 156인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을 담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차마 믿기 힘든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또다시 다수의 소중한 생명들이 쓰러졌습니다. 이번 참사가 인재였음이 명확해져 가는 만큼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더욱 깊어갑니다. 많은 남구 주민분들께서 이번 참사에 애도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남구의 안전문제 전반에 대한 꼼꼼하고 세밀한 점검을 실행해 달라는 바람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참사 직후 ‘주체가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던 공직자들의 태도가 주민들로 하여금 더욱 큰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과연 주최 측이 없으면 당해 행사로 인한 사건과 사고에 국가와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경우에 따라 국민의 생명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남구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으며 경성대, 부경대 등 대학 밀집지역으로 부산 최고의 젊음의 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간 진행된 행사들에서 특별한 안전 문제는 없었으나 불과 10여일 후 2022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경성대 앞 도로에 쏟아져 나온 대규모 인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 또다시 대규모 길거리 응원이 진행된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여러 행사 전반에 안전 대책 매뉴얼을 재차 점검하여 가뜩이나 고된 일상 속에 있는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적어도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안심을 전하는 것이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다시금 안전문제의 중요성을 상기함과 더불어 공직의 무게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사에 법과 규정에 얽매여 책임 소재만을 가리는 것은 남구 주민,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에 대한 심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최근 많은 언론을 통해 회자되고 있는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깊이 새기며 기본에 더욱 충실한 남구가 되는 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갑시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10.29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미순 박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본회의는 11월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3인
○출석의원
  박미순  서성부  백석민  허미향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이종현  박경숙
  박  찬  박창현  이영경
○출석공무원

부구청장배병철
행정자치국장문정애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김동환
안전도시국장김윤영
보건소장허목
기획감사실장강광호
미래성장담당관김혜옥
행정지원과장한광영
재무과장김은경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문영희
문화미디어과장강신우
관광체육과장김민채
민원여권과장김영주
일자리경제과장김용민
교통정책과장김은주
교통관리과장김상웅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김창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이미연
평생교육과장김서현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경혜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강미정
도시관리과장강주경
도시디자인과장김원경
건설과장권성기
건축과장이철호
토지정보과장이종업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이경심
도서관장김경미

【보고사항】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2022년10월17일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
  (2022년10월27일 박미순의원 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1월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서성부  박구슬  허미향  고선화
            이영경  김철현  이종현  박창현  박  찬
            백석민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 보호대상ㆍ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조례안
  (2022년10월27일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11월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서성부  박구슬  김근우  허미향
            고선화  이영경  김철현  이종현  박창현
            박  찬  백석민  박경숙
ㆍ부산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9건, 2022년10월3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11월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2년11월8일 고선화의원, 2022년11월9일 박  찬의원)
○의안제출
ㆍ제313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10일
           (30일간)
12월9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박경숙이영경의원)
ㆍ휴회의 건
11월11일
           (10일간)
11월20일
  (이상 3건, 2022년11월10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313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전 글 제31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