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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19-11-06 조회수 245
대수 제8대 회기 제279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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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화면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제279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10월14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7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미순의원)

!b   부  록b!
O !#A8871##제27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11시00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7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7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9년10월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8871##제279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허미향의원, 김철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의원)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미순의원님입니다.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28만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구의원 박미순입니다. 지난 금요일 직원 전용게시판에 올려진 조직개편안 철회의 건에 대한 글을 보고 구청장님의 일방적 일처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수가 30만 미만인 경우는 2국 이상 4국 이하로 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떤 이유인지 277회 임시회에 구청장님께서는 위 규정을 벗어난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5국 체제로 행정기구를 늘리는 개정안을 의회로 제출하셨습니다.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배되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상정을 납득할 수 없어 이와 관련된 다른 법률적 해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청 고문변호사에게 고문 받은 자료를 기획조정실에 요청하였으나 고문변호사들이 비공개 요청한 건이라며 자문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법입니다. 특히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증원과 조직개편안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려는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 정당한 자료요구도 특별한 사유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 집행부의 행태는 구태입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립이 있었는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조직개편안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고문변호사들의 자문자료를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차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자 비공개 자료라며 의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하시다가 직원 게시판의 의원들의 정치적, 정략적 행태로 인해 추진이 어렵다며 조직개편안 철회를 비난성 입장문으로 내신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조직개편의 일방적 철회에 앞서 의회의 자료요구를 받아들여 의원들을 설득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7조 제2항 1호에는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호에는 ‘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3국 체제를 5국 체제로 개편 할 경우 남구는 규정 제7조 제2조, 제2항 1호에 의거 ‘2년 연속 증가하여야 한다’ 의 항목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1호, 2호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2개국 신설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물며 조직개편과 정원에 대한 조례가 의회로 상정된 것이 지난 9월이며 첫 상임위에서도 단 20여분 남짓 다뤄진 사안입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조직개편과 증원 조례를 개정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주민이 만족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근거에 의해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셨어야 했습니다. 조직개편은 한번 바뀌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집행부의 개편안으로 인해 혹여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이해 충돌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적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기에 의회에서 논의하고 심의해 조례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번, 그것도 20분간의 논의 과정밖에 거치지 못한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이 정치적으로 왜곡되고 정략적으로 매몰된 일부 의원들의 탓이라며 비분강개의 심정으로 조직개편안을 철회한다고 직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청장님이 남구청 직원들과 남구민들과의 소통행정을 통해 행복한 남구를 만드시는 게 목표인 것처럼 저희 남구의회 의원 모두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역할을 통해 남구민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남구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독단적 업무추진에 동조하지 않는 것을 정략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남구의회는 정략적입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남구의회는 정치적입니다.
 지난 7월 인사 참사도 구청장님의 이번 조직개편안 추진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예측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에 부작용과 불편을 알리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들을 논의해 나아가야 시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줄일 수 있고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와 개선에 대한 법률적 근거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타당성이 인정되는 일이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찬성하겠습니다.
 남구의 주인은 선출직인 구청장도 의회 의원도 아닙니다. 온전히 남구주민들이 주인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정책결정이 훗날 남구주민들의 미래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는 실적이나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오롯이 남구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정책을 수립하시고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박미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15일 화요일 15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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