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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245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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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6월1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총무국장 이구영)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총무국장 이구영)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고선화의원)

!b   부  록b!
O !#A9185##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O !#A9186##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O !#A9187##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1시09분 개의)
○의장 이강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석순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이강영 의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타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286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2020년6월10일부터 6월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A9185##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철현의원, 백석민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총무국장 이구영)
4.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총무국장 이구영)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이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구영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구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1년간 예산집행에 대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예비비를 우선 집행한 후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식부기와 관련한 재무제표는 2월3일부터 3월13일까지 청남 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결산 승인에 앞서 지난 4월24일부터 5월13일까지 고선화 책임검사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참  조)
ㆍ!#A9186##2019회계연도 결산개요#!
ㆍ!#A9187##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강영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이강영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11일부터 6월1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백석민ㆍ고선화의원)
○의장 이강영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백석민의원님, 고선화의원님입니다.
 먼저 백석민의원님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의원 존경하는 28만 남구 구민 여러분, 이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문현1ㆍ2ㆍ3ㆍ4동 백석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남구 미래를 위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보도된 뉴스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보신대로 남구를 포함한 부산의 인구감소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19년 부산광역시 구ㆍ군 단위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부산의 인구는 해마다 감소하여 2037년도에는 296만명으로, 남구 인구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2037년에는 23만7,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간 출생아 수도 2014년 1,997명에서 2019년 1,213명으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추세는 청년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도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으며, 출산율 저하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첫 번째,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현재 남구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젊은 신혼부부가 출산 자체를 꺼리는 현 상황에서 둘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서구를 비롯한 6개 구에서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으로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남 고흥군은 첫째 출산지원금으로 480만원을 지급하고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감소 제로화를 목표로 적극적인 출산대책을 시행하여 2020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출산장려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남구와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군 단위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기존의 지원 방식을 넘어서서 출산장려금을 포함,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구청에서도 2018년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인구정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희망, 가족 행복도시 남구라는 비전 아래 젊은 세대를 위한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남구가 가진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남구만의 돌봄 정책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습니다. 남구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제8대 의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여성과 아동을 위한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들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는 자치구 차원에서만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입니다. 중앙정부 및 부산시와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수도권 집중화와 이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 생겨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남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실질적인 저출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백석민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고선화의원입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을 일컫는 퍼스널 모빌리티인 일명 ‘전동킥보드’의 보급 확대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친환경, 재미로 설명되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열풍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점차 전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부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전동킥보드 공유 업체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지방에서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의 킥보드 업체가 우리 남구에서 공유 업체를 시작하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남구에서 많은 킥보드를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접수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사망 8건, 중상 110건, 경상 171건 등 28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난 20일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이로 인해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킥보드 간의 충돌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5월29일, 부산일보에서 이러한 충돌가능성에 대해서 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에서 대남교차로까지 전동 킥보드 분리형 도로 1.4km 구간을 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주행 결과, 도시철도 출구와 엘리베이터, 환풍기, 변압기 등으로 자전거도로 폭이 좁아지거나 아예 없어져 전동 킥보드를 인도로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인도 너비가 2m도 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보행자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 다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마저도 통행이 쉽지 않은데, 겸용도로에서 전동킥보드마저 달린다면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더 큰 문제로 부산 전체 자전거 도로 중 겸용도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 또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문제는 안전사고뿐만 아닙니다. 도로 무단 적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가 자유 주차 방식인 프리플로팅(Free floating)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고, 전동 킥보드용 전용 주차장 공간이 없다 보니 아파트 입구, 인도 중앙, 경사로, 보행자 이동로 등에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각 지자체에서 민원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의 확대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하나의 새로운 문화이긴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문제점 역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앞으로 신설하는 자전거도로는 가급적 전용도로 형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허용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설계기준 변경 등 세부적인 사안을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등에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ㆍ운영을 제안합니다. 나아가 전동 킥보드 주차존을 시범 설치 운영 결과를 토대로 한 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셋째,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고르지 못한 노면 정리나 진입 턱을 낮추는 등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여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남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킥보드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발달로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변화는 새로운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생기기 마련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영 예, 고선화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6월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이강영   백석민   조상진   박미순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강건우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재범
  부구청장    ||홍경희
  총무국장    ||이구영
  주민생활국장    ||김동환
  안전도시국장    ||신현철
  보건소장    ||허목
  기획조정실장    ||문정애
  소통감사담당관    ||한광영
  총무과장    ||손종오
  재무과장    ||김희정
  세무1과장    ||김정미
  세무2과장    ||신승현
  문화체육과장    ||김용민
  민원여권과장    ||허학정
  평생교육과장    ||윤달현
  주민지원과장    ||김종원
  주민복지과장    ||김은경
  생활보장과장    ||문영희
  환경위생과장    ||강부열
  청소행정과장    ||윤현섭
  일자리경제과장    ||강미정
  공원녹지과장    ||황수준
  안전총괄과장    ||김경철
  교통행정과장    ||김병구
  도시재생과장    ||김원
  건설과장    ||주봉관
  건축과장    ||박정희
  토지관리과장    ||송영주
  보건정책과장    ||김은주
  건강증진과장    ||이경조
  도서관장    ||고경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신우

!b【보고사항】b!
○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공고
  (2020년6월3일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6월2일 허미향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허미향
  발의의원  이강영  백석민  김철현  강건우  김근우
            박구슬  유명희  서성부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6월3일 김현미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김현미
  발의의원  박구슬  백석민  허미향  서성부  김철현
           김근우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6월3일 김근우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의원  김근우
  발의의원  김현미  박구슬  백석민  허미향  서성부
            김철현
ㆍ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0년6월4일 백석민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의원  백석민
  발의의원  김현미  박구슬  허미향  서성부  김철현
            김근우
ㆍ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ㆍ2020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용호골목시장 주차장 조성부지 추가매입)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생후반전 지원센터 건립)
ㆍ2017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인복지관 분관 건립 변경)
ㆍ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2020년5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6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ㆍ제286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6월10일
           (7일간)
6월16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철현ㆍ백석민의원)
ㆍ휴회의 건 
6월11일 
           (5일간)
6월15일
  (이상 3건, 2020년6월10일 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 신청
  (2020년5월20일 백석민의원, 2020년6월3일 고선화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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