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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99
대수 제8대 회기 제302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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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1월1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김현미의원)


   부  록
O 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11시11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를 11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김근우의원, 조상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1일부터 11월21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현미의원)  

(11시15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하실 의원은 김현미의원님입니다.
김현미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의원 사랑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내 방치된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남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발표한 부산지역의 빈집은 총 5,069호로 광역시 중에 가장 많았고, 부산남구는 690호로 부산시에서 가장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의원이 올해 5월 집행부에 요청하여 받은 관내 빈집 현황자료에 의하면 재개발된 정비구역을 제외한 폐ㆍ공가가 688호, 유휴지가 18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빈집과 공터가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면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와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인근 주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청에서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1ㆍ2등급의 다소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햇살둥지사업과 재활용이 불가능한 3ㆍ4등급의 빈집은 철거 후에 주민쉼터, 텃밭, 주차장 등 공공 기반시설로 3년 이상 제공하는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폐ㆍ공가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빈집 정비 실적을 보면 2016년 37개호, 2017년 18개호, 2018년 7개호, 2019년 8개호, 2020년 5개호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구가 빈집정비사업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의원은 현재의 사업추진 방법으로는 빈집정비사업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빈집 소유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관련 상위 법령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남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정비의 방법과 빈집 소유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및 활용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빈집 소유주에게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바로 소유주의 무관심입니다. 즉, 소유주에게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턱없이 적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업 참여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면제 대신에 적정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의 통 큰 인센티브로 빈집 소유주의 사업참여를 높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토지소유주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상습 무단투기의 대상이 되는 유휴지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유휴지는 건축물이 없어서 비교적 정비가 쉽고, 대지 면적이 넓은 곳도 많아 주차장, 공원, 쉼터 등의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유휴지를 임차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간으로 바꾸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남구의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빈집 안전지킴이 사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지역 현황에 밝은 중ㆍ장년층을 빈집 안전지킴이로 고용해서 빈집을 순찰하고 현장확인 등의 활동을 하면서 안전사고 등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력단절자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공공이용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남구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 및 유휴지가 주민을 위한 생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김현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2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범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박현학
행정자치국장김동환
일자리환경국장허학정
복지교육국장문정애
안전도시국장백명기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한광영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미래성장담당관김혜옥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강신우
민원여권과장김은주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도시재생과장김영주
환경위생과장전기용
자원순환과장나일주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교통행정과장김창일
건설과장박천표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안지원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이미연

【보고사항】
○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2021년10월12일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
○의안회부
ㆍ부산광역시 남구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
  (2021년10월26일 박미순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11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대표발의  박미순
  발의의원  박미순  서성부  김철현  김현미  허미향
            백석민  고선화  유명희
ㆍ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ㆍ2021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
ㆍ장애인일자리사업(복지일자리-참여형) 민간위탁 동의(안)
ㆍ대연천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11건, 2021년10월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2021년11월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11월8일 김현미의원)
○의안제출
ㆍ제302회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월10일
      (31일간)
12월10일
ㆍ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근우조상진의원)
ㆍ휴회의 건
11월11일
      (11일간)
11월21일
  (이상 3건, 2021년11월10일 의장 제의)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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