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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4-08 조회수 124
대수 제8대 회기 제306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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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3월17일(목)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담당관 김희정)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부  록
O 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O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02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06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17일부터 3월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이강영의원, 유명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은 김현미의원, 검사위원은 이종수 세무사, 남정흔 세무사와 전은철, 김동민 전 공무원을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된 다섯 분을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기획담당관 김희정)  

(11시08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희정 기획담당관 김희정입니다. 먼저, 박현학 기획전략실장님을 대신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김희정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고선화의원)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고선화의원입니다.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ㆍ3ㆍ4동 국민의 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 군, 새벽 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 점검을 하다 숨진 김용균 씨,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청년 이선호 씨 등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은 판박이처럼 재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대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현장에서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법은 취지는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산업재해로부터 지키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882명에 이릅니다. 우리 남구도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꾸준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상당수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관리자의 부재 때문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은 비단 산업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방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의 책임자에 한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왔다면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안전책임자는 물론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관내 사업장의 안전문제가 조직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는 불특정 다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범위가 한정되는 산업계보다 더 많은 안전관리 노력과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구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산업재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신설된 TF팀을 통해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부서별로 관장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구는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관리시설물과 사업장의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우리 남구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3월2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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