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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6-29 조회수 259
대수 제8대 회기 제297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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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남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8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유명희ㆍ김철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김현미ㆍ김근우ㆍ이강영ㆍ조상진ㆍ강건우ㆍ박구슬ㆍ백석민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강영ㆍ박미순ㆍ김근우ㆍ김현미ㆍ고선화ㆍ이병준ㆍ서성부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강건우ㆍ박구슬ㆍ유명희의원 발의)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근우의원 발의)(이강영ㆍ조상진의원 찬성)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의원)


   부  록
O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O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O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11시00분 개의)

○의장 백석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성실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명희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명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면밀한 심사를 거친 결과 2020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 세입부문은 지방세의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오차율 최소화 자구노력과 역량강화 시책이 필요하며, 세출부문은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요구되고, 이 외의 예산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제29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유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준의원 대표발의)(이병준ㆍ유명희ㆍ김철현ㆍ허미향ㆍ고선화ㆍ김현미ㆍ김근우ㆍ이강영ㆍ조상진ㆍ강건우ㆍ박구슬ㆍ백석민의원 발의)  

(11시08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병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병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현행화가 필요한 사무를 정비하여 민원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안심상가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과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된 사업소분 주민세의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공공도서관과의 형평성을 위해 강좌수강료 징수 면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도서자료 관리를 위해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남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 제297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이병준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이강영ㆍ박미순ㆍ김근우ㆍ김현미ㆍ고선화ㆍ이병준ㆍ서성부ㆍ백석민ㆍ조상진ㆍ김철현ㆍ강건우ㆍ박구슬ㆍ유명희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서성부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성부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위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5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에 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서성부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근우의원 발의)(이강영ㆍ조상진의원 찬성)  

(11시17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김근우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7월21일 제288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1년6월18일 자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6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활동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남구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021년6월18일부터 2022년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근우의원이 제안한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백석민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2021년6월18일부터 2022년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까지 활동하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현미의원, 조상진의원, 이병준의원, 서성부의원, 강건우의원, 김철현의원, 박구슬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의원)  

(11시21분)

○의장 백석민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박미순, 고선화, 허미향의원님입니다.
박미순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화에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초과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 남구는 2015년 인구 28만3,101명 중 5060세대가 6만7,443명이었으며, 2020년에는 26만7,731명중, 5060세대는 6만5,428명으로 남구인구 대비 24.4%를 넘어 다른 구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신중년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 수명이 62세였던 70년대에는 환갑을 맞으면 동네잔치를 하고, 퇴직 후에는 자식으로부터 봉양 받았지만 지금은 퇴직 후에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스스로 쟁취하였고,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만들어 놓은 세대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며, 학력, 건강, 경제력, 전문능력 등도 갖추고 있어 퇴직 후 집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싶지 않음에도,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20만명으로 해마다 수십 만 명이 퇴직하고 있는데, 이들이 평생 근무한 직장의 사회적 경험과 인생 노하우는 퇴직과 동시에 활용할 곳을 찾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이 매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효율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과 능력이 우수한 5060세대 신중년의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전문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남구의 인생후반전지원센터가 신중년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은 2016년4월에 50+재단을 발족하여 지금은 13개의 캠퍼스 및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울산은 동구청에서 2017년9월 퇴직자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인천은 2017년12월에 고령사회 대응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5060세대의 니즈(needs)를 충족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생후반전을 위한 생애설계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신중년 전문가를 미리 양성하여 센터 오픈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구에 건립되는 인생후반지원센터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상담컨설턴트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으려면 다음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존의 경로당과 차별화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여 5060세대를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육, 일자리, 사회참여 등 종합적, 전문적 지원체계의 적립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생애설계 교육의 확산과 생애설계상담사를 미리 양성해야 합니다. 내년 10월 개소까지의 시간은 충분하나, 인생 전반을 상담해야 하는 생애설계는 영역이 광범위하므로 아침 하루에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에서 근무할 설계상담사를 5060세대로 채용을 한다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상담이 이루어져 더 큰 효과가 나올 것이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인생후반전지원센터의 제대로 된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남구에 적합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고유의 소프트웨어를 다양하게 준비하고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정체되고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보다 많아지는 인구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인데, 사회적으로 큰 변화와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5060세대가 다시 생산 가능 인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후반전센터가 형식적인 센터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오히려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박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선화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화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캐나다의 도시계획전문가 찰스 몽고메리는,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매년 발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도시’인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 호주의 멜버른 같은 도시들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부산시도 이를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구 또한 갈맷길, 해안산책로 등 특색있는 보행로를 만들어 전국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특색있는 보행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협소한 보도 폭과 보도 시설물 파손, 보도 침하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도파손 등 보도관리에 관한 우리구 정식 민원접수 건수는 200여건으로, 전화 등 단순 민원까지 생각해보면 보행자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 위 환풍기, 전신주, 변압기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노점상, 입간판 등 불법 시설물로 인해서 보행환경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폭의 최소기준은 1.5m로, 성인 1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폭입니다. 이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보행자 불편과 도시미관까지 저해하는 곳이 많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통과도 어려울 지경으로 보행안전 확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보이며)
또, 1.5m 이상의 보도 폭도 확보했다 할지라도, 보도 구역별로 가로수, 가로등, 버스대기의자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보도 상 불법주정차 차량과 보도구역 내 횡단차량 또한 보행 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촉구합니다. 도심보행길을 새로이 조성하기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도 폭이 1.5m 이하이거나, 각종 지장물로 인해 보도의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 상의 불법주차 차량과 횡단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분자유발언 관련자료(고선화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백석민 고선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미향의원님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미향의원 존경하는 27만 남구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암, 감만1, 2, 용당동 허미향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랜 세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불편을 겪어 오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남구 감만1동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단조롭고 배차시간이 길어 용호동 방향, 대연동 방향으로 가기 위해 여러 번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노년층을 포함한 많은 지역주민들께서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용형 시의원과 함께 지난 2019년10월부터 감만동 아파트 입주민과 지역 주민 2,4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시내버스 51번 노선을 감만현대아파트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선 연장으로 인한 운행거리 증가와 교통체증 등으로 배차간격이 늘어나 버스 정시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어, 대안으로 시내버스 10번 노선을 동명오거리에서 감만현대아파트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산시에 시내버스 노선 증설을 요청하였고, 2020년12월 완료된 시내버스 노선조정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연제구 거제동에서 출발해 서면역을 거쳐 동명대학교에서 회차하던 시내버스 10번의 노선을 감만현대아파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반영되어, 올해 1월 부산시 제1차 노선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최종적으로 노선 연장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3월에는, 감만현대아파트 앞 교차로 버스 회차지의 교통체계에 대한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 남구청의 현장 협의가 진행되었고 4월에 정류소 신설 등 주변 정비를 마무리하여, 마침내 5월1일부터 10번 시내버스의 감만동 운행이 개시 되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9월에는 부산시 교통국 버스운영과에서 노선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1번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대연사거리에서 대연4동 파크푸르지오아파트와 감만2동을 거쳐 감만현대아파트까지 경유하여 연장 운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1번 노선도 연장된다면 감만지역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번 버스가 운행이 개시되고 부경대학교, 경성대학교, 동명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너무나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해 주셔서 본의원도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서명을 해주신 지역주민들 그리고 부산시와의 소통으로 지역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서주신 박재범 구청장님, 이용형 시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외 관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것입니다. 감만지역은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노인층 인구 비율이 높지만 불편한 대중교통체계로 인해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과 구, 시의원과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주민이 100%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힘과 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의 노력으로 버스 노선 연장이라는 지역민원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다른 지역현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같이 더불어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오직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석민 허미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는 2021년7월1일 자로 공직 일선에서 물러나는 두 분이 계십니다. 호명하는 분은 잠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철 행정자치국장님! 윤현섭 일자리환경국장님! 평생 공직을 천직으로 삼으시고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오신 퇴직자 여러분께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두 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퇴직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14인
○출석의원
  백석민   강건우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유명희   김현미   허미향   이병준   서성부
  고선화   박구슬   김철현   김근우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조용래
기획전략실장김동환
행정자치국장김경철
일자리환경국장윤현섭
복지교육국장문정애
보건소장허목
기획담당관김희정
재무담당관신승현
소통감사담당관최재식
행정지원과장김원
세무1과장김정미
세무2과장김용민
문화관광체육과장노상수
일자리경제과장강미정
자원순환과장강신우
공원녹지과장우지석
복지정책과장김은경
평생교육과장문영희
주민복지과장김은정
여성아동과장김성희
생활보장과장김종원
안전총괄과장김상웅
건설과장박천표
건축과장김홍진
토지정보과장송영주
보건정책과장김혜옥
건강증진과장강명주
도서관장김경미
시설관리사업소장박현학

【보고사항】
○의안회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1년6월1일 김근우의원 외 2인 발의)
  대표발의 김근우
  발의의원 김근우  이강영  조상진  
○심사보고서 제출
ㆍ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ㆍ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1년6월14일 운영ㆍ기획행정ㆍ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2021년6월14일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ㆍ부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6월14일 경제복지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신청
  (2021년6월16일 박미순고선화의원, 6월17일 허미향의원)
○회의록서명
  의          장

  의          원

  의          원

  사  무  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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