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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91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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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무시한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제301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10.6.)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 의원입니다.

 

정부는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지난 9월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도 구민의 생계지원 및 코로나로 고통을 받은 구민을 위해 1인당 5만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남구가 우선적으로 구민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의회와 단 한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남구청에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남구의회는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지급 자체도 알지 못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한 이번 사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134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절차가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만큼 의회와 긴밀한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은 단 한번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또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136억원의 예산편성은 예비비로 지출할 예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예비비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후승인과 코로나19 시국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의회와 협의없이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예산지출에 대한 사전인지 없이 지출될 경우, 남구 재정자립도는 악화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의회도 반대할 명목이 전혀 없음에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구청이 의회를 패싱한 채 정책(예산집행)을 결정한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구청장님의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의회를 패싱한 것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내년에는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부,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남구청이 금번에 보여준 사례는 지방자치 발전에 큰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구청과 의회는 남구 주민만을 바라보며 가야하는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명심하여 의논하고 협의하는 집행부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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