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영상

홈으로 > 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 영상

5분 자유발언 영상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31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구슬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3-02 조회수 43
대수 제9대 회기 제314회 차수 제2차
첨부파일 영상다운로드

과도한 정책연구용역 발주, 무리수

 

제31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연4·5·6동 박구슬 의원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유달리 정책연구용역이 많습니다.

유례없이 많은 정책연구용역 발주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 17건의 정책연구용역의 올해 정책연구용역 총액은 10억3,950만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17건의 용역이 진행되는데 제대로 된 연구용역 관리 규정 없이

단순히 계약법령에 준해 용역을 추진한다면

연구자 선정과 심의, 결과평가 및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도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 및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자의적 판단 개입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점검평가, 사후정산, 대외공개, 활용절차 등을 모두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남구도 2018년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정책연구심의위원회가 아닌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조례」 제1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 및 공개에서는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연구 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는 남구의 용역결과는 단 3건입니다.

 

그동안 남구청의 전 부서가 해당 절차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구청은 올해 발주할 17건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와 함께 절차의 투명성을 더 공고히 해야 합니다.

과도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은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제대로 된 정책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남구청에 요청합니다.

 

첫째, 정책연구용역 심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의 발주 과정에서부터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셋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용역 목록과 그 현황을

주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정책연구 결과물을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평균 5,000만원 이상 억 단위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면 많은 연구용역이 발주되고

잦은 인사발령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과거 유사한 연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용이하고

유사 중복되는 내용의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그 문제점을 발견하기 쉽습니다.


넷째, 최종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중복연구 및 표절, 유사성 검증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매년 학력위조, 논문표절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타 구·군의 사례로 구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이

타 지자체의 내용과 일부분만 다를 뿐

거의 재활용 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등의

공신력 있는 유사성 검증시스템을 활용하여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섯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연구과제 평가위원회의 심의규정과

연구부정이 밝혀질 경우 용역비 집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합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타 학술지 내용을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한 경우,

다른 지역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경우 등

연구부정 건에 대하여 용역비를 그대로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무리한 연구용역 추진이라는 오명이 남지 않기 바라며,

남구청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을 제대로 추진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314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찬 의원
이전 글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