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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현미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141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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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을 중단하고 본 예산 편성에 집중하기를!

 

비례대표 김현미 의원

 

코로나19의 위기가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27만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남구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남구의 정책입니다. 즉, 일 년 동안 남구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으로, 남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ㆍ효과적인 활용 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 예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일예산주의 원칙에 따라 1년에 1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함은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한 개념으로 추가예산이란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추가 또는 증액하는 것이고, 경정예산은 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서 소관 과목 상호간에 예산금액의 변경이나 예산목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편성시기와 예산집행시기와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산 성립 후에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먼저 기정예산에 의한 예비비의 활용이나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변경된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추경예산은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편성이 가능하며 이처럼 추경예산 편성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추경예산이 자주 편성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총재정규모의 파악이 어렵게 되고, 팽창예산이 되어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남구의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2회(6월, 11월), 2018년 2회(8월, 12월), 2019년 3회(3월, 6월, 12월), 2020년 4회(3월, 7월, 9월, 11월), 2021년 4회(4월, 7월, 10월, 11월)로 5년간 총 15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2018년에는 결산추경외 단 한차례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 2020년, 2021년에는 결산추경 외 세차례나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도 금번 3월에 벌써 1회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제 추경을 관행적이고 습관적으로 편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 지며 추경예산의 내용도 기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신규 사업 편성과 본 예산에 누락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마치 추경을 본 예산의 연장선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본 예산 편성 시 타성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상임위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왔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구청장님 이하 남구청 간부 공무원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언을 깊이 되새겨 보시고 추후에는 법에서 정한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해서 본 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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