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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218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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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해지도 구축 제안"

 

제298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7.14.)

 

존경하는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 3, 4동 국민의힘 고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지도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 하고자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 호우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데다가 국지성을 띠고 있고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서 사후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자연재해 대비를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 2020년도에 발생한 장마는 강수일수 28.5일 강우량 696.6mm로 역대 최장 장마로 기록되고 있으며, 피해액도 1.3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액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은 지리적 특성상 바다와 접하고 있어 해수면 상승과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고지대에 위치한 주택과 시설이 많아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 남구가 30년 간 자연재해 인명피해가 74명으로 부산시 구ㆍ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재민 수는 강서구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풍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에, 정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ㆍ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침수 재해정보지도」를 리플렛 형태로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부산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지도를 우리 남구도 하루 빨리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재해지도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통칭 하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하고 있습니다. 침수흔적도는 태풍, 호우,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이며, 침수예상도는 홍수범람 위험도(홍수범람예상도, 내수침수예상도), 해안침수예상도를 말하며, 재해정보지도는 피난활용형·방재정보형·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구가 재해지도 구축을 좀 더 빠른 시기에 했더라면, 부산에서 가장 침수피해가 매우 컸던 남구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되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선진방재국가의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복구중심의 관리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정보수집 등의 재난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우리 남구도 구민 안전을 위한 정책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2020. 3. 23. 고시된 행정안전부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재해지도를 조속히 구축하여 주시고 그 안에는 피해 예상지역과 행동요령, 대피경로, 대피소, 응급의료기관 등 모든 재해 정보가 다 담겨야 할 것이며, 구민들이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해지도 구축 후 구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단 한건의 자연재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안전한 남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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