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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6-18 조회수 186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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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제297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6.18.)

 

존경하는 남구 주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캐나다의 도시계획전문가 찰스 몽고메리는, ‘걷기 좋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라고 말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매년 발표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인 캐나다 벤쿠버와 토론토, 호주의 멜버른 같은 도시들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부산시도 이의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갈맷길, 해안산책로 등 특색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 전국적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색 있는 보행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이, 보행자 안전성 확보(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협소한 보도 폭과 보도 시설물 파손, 보도 침하 등으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보도파손 등 보도 관리에 관한 우리 구 정식 민원접수는 200여 건으로, 전화 등 단순 민원까지 생각해보면, 보행자의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도 위 환기구, 전신주, 변압기 등 각종 공공시설물과 노점상, 입간판 등 불법시설물로 인해서도 보행환경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폭의 최소기준은 1.5m로, 성인 1명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폭(임에도)입니다. 이 최소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하여 보행자 불편(을 야기하고)과 도시미관까지 저해(함은 물론)하는 곳이 많으며,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 통과도 어려(워)울 지경으로 보행안전 확보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1.5m 이상의 보도 폭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보도구역별로 가로수, 가로등, 버스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보도 상 불법 주정차 차량과 보도구역 내 횡단차량 또한 보행안전에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일 경우, 차량진입시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지만)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차량진입시설 허가 표지판을 부착한 곳은 극히 드물(며)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횡단차도로 이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통행차량으로부터 확보되어야 할 안전한 보행공간이 차량과 공존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예견된 참사로 이어지곤 합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상 행복추구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촉구합니다. 도심 보행길을 새로이 조성하기에 앞서,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도의 폭이 1.5m 이하이거나, 각종 지장물로 인해 보도의 유효 폭이 확보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보도 상 불법주차 차량과 횡단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물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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