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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서성부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34
대수 제9대 회기 제313회 차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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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사회

그 첫걸음, 성인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건립-

 

제313회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대연4,5,6동 서성부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4, 5, 6동 국민의힘 서성부의원입니다.


지난 5월 발달장애인인 6살 아들을 안고 어머니가 투신을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6월 두 명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죽음은 비단 근래의 일이 아니며,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체계가 전무한 탓에 그 책임이 고스란히 가족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그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학령기가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록 발달장애인은 25만2,000여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의 최종 학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교육부의 국민교육수준 조사에 따르면 한국 평균학력 중 중졸 이하는 11%인 데 비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무학 포함 중졸 이하는 45.3%로 교육 소외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저학력 성인 장애인의 학력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자 초등ㆍ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제정하여

교육 이수 시 초ㆍ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자 중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교를 다니는 비율이 42.5%로

고학년이 될수록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다니는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부의 202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약 70%를 차지하고,

학령기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교육자료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령기가 지나 졸업을 하게 되면 부모나 가족 외에 이들이 의지할 곳도, 갈 곳도 없으며

집이라는 감옥에 갇힌다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진학자 수를 제외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은 22.7%로

이는 10명 중 7명은 졸업 후 취업도, 진학도 아닌 집에 홀로 남겨지고

그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부모와 가족의 몫이 됩니다.

 

세 번째, 사회 참여의 기회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혼자 보낸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한 여가활동을 묻는 설문에 대해 TV 시청 54.2%,

컴퓨터 19.2% 순으로 대부분이 집에서 혼자 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기쁨이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각자가 필요로 하는 학습을 생애 동안 이어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846명으로 나사함발달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하여 주간활동 서
비스 제공 기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평생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보다는 보호자가 없는 낮 시간 동안의 활동 보조 지원이나 단순한 돌봄으로,

학령기가 지난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책으로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은 갈 곳 없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을 낮추고

취업 및 창업 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증대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전 읽었던 글귀로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할 권리가 있고 누려야 할 행복한 삶의 크기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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