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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허미향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208
대수 제8대 회기 제295회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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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극행정, 주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제29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3.19.)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백석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재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암, 감만1ㆍ2, 용당동 허미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감만2동 마을안길 도로 노후화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남구 관내 노후화되고 고바위에 위치한 지역들은 대부분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도심의 도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해소될 예정이나 감만2동의 경우는 남구에서 몇 남지 않은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 여전히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감만2동의 경우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안길 도로가 파손되고 경사져서 주민 통행 시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차례 구청에 도로정비를 요청하였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용당, 감만1ㆍ2동, 우암동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 안전사고 민원 미해결 건수는 총 21건으로 용당동 3건, 감만1동 5건, 우암동 3건, 감만2동 10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담당부서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 발생으로 도로정비가 시급함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담당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담당부서에서는 과연 어떤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으면 도로정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담당부서에는 해당토지에 대해 현장실사는 해 봤는지, 지역주민의 소리는 들어봤는지,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고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답변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며, 만약에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단순히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였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사유지인 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요청 건에 대해 모두 현장 답사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 행정행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을안길, 현황도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비법정 도로의 장기적 매입 추진을 촉구합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보다 주민들의 공공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보상 없이 소유자의 동의로만 추진된 도로 확ㆍ포장의 경우는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될 시 그 효력의 승계가 어려워 지역주민 간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21. 3. 9.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남구 공무원들이 소극행태를 개선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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