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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 박미순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121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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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소홀, 부적절한 구청장의 집들이"


제30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11.22.)

 

존경하는 남구민 여러분!

백석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 종식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판단아래, 코로나 이전의 일상모습을 되찾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1월1일자로 위드코로나 전환방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목표로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완화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 가고 있지만, 연일 코로나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지난달 10월18일부터 31일 남구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는 10월 26일부터 4일에 걸쳐 의회 의장단들과 구청의 실.국과 국. 과장들을 집으로 초대해 “집들이”라는 사적모임을 개최 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은 본인과 사모님을 포함해 간부 5명 정도 참석해 10명 미만이므로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인원이 10명이 넘지 않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더라도 남구민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남구청장으로서 사적모임을 주관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남구청에서는 지난 10월 12일, 20일 두 번에 걸쳐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라는 제목의 공문을 구청 전 부서와 주민센터까지 하달하였습니다. 기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 각종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불요불급한 각종 모임, 회식(음주 동반)등을 자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인원수만 지키면 방역수칙 위반도 아닌데, 근무시간외 직원들의 개인적 모임까지 구청에서 사적모임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만들어 하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무시간이 아닐지라도 구민들의 안전과 방역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이기에 개인의 자유에 앞선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적모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인원제한으로 힘든 나날을 보냈으며, 국민들도 사적모임을 취소하고 장례식, 결혼식 참석도 자제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회적 노력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남구청장으로서 사적모임을 자제했어야 했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직원들은 격려 하는 취지였다면 국. 과장들을 구청장님의 집에서 격려를 하실 게 아니라, 주말 종교시설 단속근무, 폭우 피해 동원, 국민재난지원금, 남구생활안정지원금 업무 동원 등으로 지역의 현장에서 힘들게 근무하시는 직원들을 격려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안드셨습니까? 3단계에서도 50인까지 가능한 행사의 형태로 구청장님의 집이 아닌 구청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본의원은 남구의 방역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의 사적모임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장은 업무시간외 사적인 부분이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에 답변 할 수 없다며 무례한 태도와 언행으로 회의를 지속하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적모임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전결사항으로 최종결재하고 집들이에 참석하신 행정지원과장은“청장님한테 직접 말씀 하셔서 답을 들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수감장에서 구청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실 건가요?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 했으면 고발을 하라”.는 말로 방역에 관련된 질의하는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답변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담당부서장으로서 적절한 모습인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구의원을 하셨던 구청장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담당부서장의 행동을 잘했다 라고 생각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집행부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 의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 9조 제2항 제2호 바목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이라는 항목에 의거 방역에 관한 감사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에서 사적모임 자제하라는 공문이 공유된 상황에 지자체 방역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의 이러한 행위는 무책임하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현행법률 위반이 아닌 업무시간외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품행유지위반에 대해서도 공직자이기에 지탄받고,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후, 부산에서도 매일 9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3천명이 넘는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황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적절한 사적모임을 주관하신 구청장님은 방역지침을 소홀히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습니다. 구청장과 일부 부서장들의 방역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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