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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306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고선화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2-03-17 조회수 126
대수 제8대 회기 차수 개회식/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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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남구청의 대책 마련 촉구

 

용호 2,3,4동 고선화 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 2,3,4동 국민의 힘 고선화 의원입니다.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 군’, 새벽 발전소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숨진 김용균 씨,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작업을 하던 청년 이선호 씨 등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은 판박이처럼 재연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대처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도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담고 있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대재해법 취지는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산업재해로부터 지키자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882명에 이릅니다.

 

우리 남구도 최근 3년간 67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매년 꾸준하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상당수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관리자 부재 때문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중대재해법은 비단 산업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방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현장의 책임자에 한해서만 형사적 책임을 물어왔다면 중대재해법은 현장의 안전책임자는 물론 지자체장이나 지방공기업의 장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관내 사업장의 안전문제가 조직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는 불특정 다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 범위가 한정되는 산업계보다 더 많은 안전관리 노력과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청은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남구청은 지난 1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중대산업재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신설된 TF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긴급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부서별로 관장하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구는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관리시설물과 사업장의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본의원이 제안한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더 내기 위해 안전을 무시한 채 밀어붙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가 더는 반복되어선 안 되기에 우리 남구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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