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영상

홈으로 > 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 영상

5분 자유발언 영상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구슬 의원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3-03 조회수 130
대수 제9대 회기 제315회 차수 제2차
첨부파일 영상다운로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개선을 통한 난방비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연 4·5·6동 박구슬 의원

 

존경하는 26만 남구 주민 여러분,

박미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1월에 받은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인하여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지원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만 매도하지 못하고

태세전환을 하여 기존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책에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고, 도시가스비용은 무려 네 차례나 인상되었습니다.

서민연료라 불리는 등유가격도 작년 한 해 전년도 대비 50% 급등하였습니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 난방연료입니다.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공공요금의 부담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준비없이 국민들의 원성이 터진 후에야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한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가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에 한하여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정도 한시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그 지원 대상의 폭이 좁아 정부 발표에 기대한 서민들의 원성은 여전합니다.

대상자와 대상금액이 확대되었다는 홍보에 문의를 하였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실망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남구 전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발급 대상 비중은 2020년 20%, 2021년 21%, 2022년 30%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정의 에너지바우처 발급률은

2020년 91.1%, 2021년 95.1%, 2022년 89.9%인데 반하여 사용률은 2020년 80%, 2021년 79%로 발급률에 미치지 못합니다.

 

2023년 2월8일 기준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미신청자 992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신청 사유의 78.4%는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였으며,

16.3%는 지원대상 세대의 고령, 의사소통불가 혹은 거동불편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였습니다.

추가로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사유의 74.1%는 ‘사용량 저조’입니다.

사용 오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 거주하는 경우가 11.8%를 차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율과 사용률을 개선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와 범주를 분석하고 긴 안목으로 남구만의 에너지복지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근거가 되는 조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신청주의 복지사업입니다.

신청주의 사업의 한계로 몰라서 못 받거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안내, 관내 전입신고 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 안내가 필수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바우처 사용 대상에 대한 정기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용률에 대한 분석 및 사용률 저조의 원인과 개선방안,

정기적 안내와 바우처 신청이 중단된 경우, 미사용 가구에 대한 독려가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살펴야 합니다.


넷째, 에너지 원 별 지원액이 적절한지 분석을 통한 긴급지원 등 부족한 난방비에 대한 남구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액의 차이만 있을 뿐, 도시가스외 등유와 연탄 등 다른 난방연료에 따른 지원액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미신청 가구 중 현재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 동의 후 직권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사용 비용이 관리비로 청구가 되는 경우 해당 관리사무소와 협업하여

아파트 입주자의 바우처 신청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의사소통불가 및 거동이 불편한 미신청 가구에 대하여

담당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어가야 합니다.

 

올해는 정부의 일시적인 정책으로 차상위계층도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내년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면,

내년의 에너지 비용 증가분에 대한 지원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대응하기에 그친다면

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생 신입생 입학축하금, 전 구민 독감예방접종 서비스 등

우리 남구는 남구만의 복지적 감수성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적 감수성을 잘 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박찬 의원
이전 글 제315회 남구의회(임시회) 5분 자유발언 - 김근우 의원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