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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2회 남구의회(임시회)개의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8-07-23 조회수 2240
첨부파일
  • 제172회 남구의회(임시회)개의 이미지

제172회 남구의회 임시회(2008.7.21)를 1일간 개회하여 김광일의원(용당,감만1,2동,우암1,2동)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독도수호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독도 수호 결의문

 

1.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우리 땅이며,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1.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새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 독도명기와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

1.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지 말라.

1. 일본 정부는 독도 침략 야욕을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30만 남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1. 우리 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화 시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본 정부의 저급한 수작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와 독도를 수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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