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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시 남구,"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김영순의원외4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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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09-03-13 | 조회수 | 841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이희철)에서는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생기는 정신적 ․ 신체적 ․ 사회 경제적 폐해의 예방과 건강위험 요인의 감소,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로 3. 16일부터 8일간 열리는 제17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남구의회 김영순 의원 외 4인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에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소년을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류판매업소 중 자율적으로 구매자 ․ 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청소년 클린 판매점’으로 지정,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 ․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는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절주교육 및 홍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등을 위해 구청장은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 :“부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동부산뉴스/기장뉴스 편집부 기사등록 : 2009-03-12 오후 8:5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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