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
제목 | 주차장,가짜 임대차로 '돈벌이'성행(진남일의원) | ||||
---|---|---|---|---|---|
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09-02-27 | 조회수 | 836 |
주차장, 가짜 임대차로 '돈벌이' 성행 차고지 증명 필요한 화물차주와 허위 계약 부산의 일부 주차장들과 화물차 차주들이 주차 공간 부족과 현행 차고지 증명제의 허점을 이용,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주고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고지 증명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법 등의 경우 화물 및 특수 영업용 차량에 대해 관할 기초 지자체에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 규격을 갖춘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화물연대 부산지부와 화물차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사설 주차장에서 20만원 안팎의 돈을 받고 허위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를 끊어주고 있다. 대부분 4.5t 이하의 화물차나 용달차 등 개별사업 차량들이 이들 주차장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 관할 구청 등에 제출하고 있다. 실제로 본보 취재진이 26일 부산의 모 사설 주차장에 들러 화물차 사업을 하려 한다고 하자 해당 업주는 "20만원에 임대차 계약서를 끊어주겠다. 어차피 형식적인 서류라 뒤탈이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관계자는 "전체 화물차의 절반이 넘는 개별 화물차들 가운데 상당수가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정작 허위 차고지 증명을 받은 차주들은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도심에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부산의 경우 4만여대가 넘는 화물·특수영업 차량을 수용할 공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산 남구의회 진남일 의원은 "남구를 비롯해 부산 곳곳이 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으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한시바삐 화물주차장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백상 기자 k103@ 부산일보 (2009.2.27자) |
다음 글 | 전국 최초 "공동화장실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공포 |
---|---|
이전 글 | 제176회 남구의회 임시회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