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게바란다
홈으로 > 의원에게바란다 > 의원에게바란다
제목 | [답글] 배달음식 업체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방지를 위한 조례입안 | ||||
---|---|---|---|---|---|
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1-08 | 조회수 | 45 |
1.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회 신 내 용 정부(환경부)에서는 2023년부터 배달업 전기이륜차 구매요건을 완화와 배달업종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2024년부터 배달업 전기이륜차의 구매를 유도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구의회에서도 2023. 12. 14. ‘부산광역시 남구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소음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안하신 전기이륜차 교체지원 관련 조례 제정도 지정해주신 의원님들과 적극 검토하여 배달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남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
다음 글 | 배달음식 업체의 이륜차(오토바이) 소음방지를 위한 조례입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