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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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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 부의장

  • 선출 :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두고 의원중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임기 : 임기는 2년이다.
  • 임무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 구성 :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업무소관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 3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안과 청원처리 등을 심사 처리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임무 :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및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관한사항,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의회사무국

  • 구성 : 부산남구 의회에는 의원을 보좌하고 의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아래 3개팀을 두고 있다.
  • 임무 : 의회사무국의 임무는 의회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의회의 의정홍보, 의원 후생복지, 의회관련 재무· 회계예산 업무처리와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또한 의사일정, 본회의 및 각종회의 진행 회의록 발간, 의회요구서 처리, 회의녹음·관리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의안작성 및 배부, 의결문 정리발간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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