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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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회에서 하는일
의회는 구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구청과 함께 구민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 1. 구민을 대신하여 구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2.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일
- 3. 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4. 구청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5. 구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02. 의회에서 가지는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3가지의 지위를 가집니다.
-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3. 집행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03. 의회에서 가지는 권한
- 1. 의안 심의 의결권 (구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채 발행,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
-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결정된 구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권한)
-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04.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 1. 의회운영
-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 정례회 : 연2회 집회하며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 임시회 :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집회됩니다.
- 2. 본회의
-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체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 3. 위원회
- 본회의 전단계 회의체로서 소관별로 운영하는 3개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 4. 회의진행
- 본회의 진행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진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진행합니다.
의안처리는 일반적으로 제안설명(위원회 심사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의결순으로 진행되며,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 본회의 진행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진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