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부산광역시 남구의 꿈과 희망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회에서하는일

홈으로 > 의회에서하는일 > 의회에서하는일

01. 의회에서 하는일

의회는 구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구청과 함께 구민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 1. 구민을 대신하여 구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2.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일
  • 3. 구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4. 구청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5. 구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일

02. 의회에서 가지는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3가지의 지위를 가집니다.

  •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 2. 자치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3. 집행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03. 의회에서 가지는 권한

  • 1. 의안 심의 의결권 (구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채 발행,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
  •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결정된 구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권한)
    •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 사무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04.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 1. 의회운영
    •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됩니다.
    • 정례회 : 연2회 집회하며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 임시회 :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구청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집회됩니다.
  • 2. 본회의
    •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체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합니다.
  • 3. 위원회
    • 본회의 전단계 회의체로서 소관별로 운영하는 3개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 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 4. 회의진행
    • 본회의 진행은 의장 또는 부의장이 진행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간사가 진행합니다.
      의안처리는 일반적으로 제안설명(위원회 심사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의결순으로 진행되며, 의결정족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재적의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