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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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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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24-02-27 | 조회수 | 223 |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미향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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