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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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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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는 3개의 상임위원회(운영, 기획, 경제복지도시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며, 그 임기는 각 2년이다.
상임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감독한다.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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