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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동 열린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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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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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기능

진정은 주민이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권리의 일환이다. 진정서는 지방의원의 소개 없이 자유로이 제출하는 것과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것이 청원과는 차이가 있다.
의회에서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검토, 처리케 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진정 접수 및 제출방법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등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 제출부서 : 부산광역시남구의회 의회사무국 (051-607-6525)

아래 항목은 진정서 제출 불가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참고자료 활용 종결
  •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처리는 4개 유형으로 구분 처리됩니다.

  • 처리주관기관 조회 후 처리
  • 참고자료 활용 종결
    • 동일내용 집행기관 제출 경우
    •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 집행기관 이송
    •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다수인의 이해에 관련되거나 다수 시민의 관심사항
    •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과 관계가 있거나 위원회 심사안건으로 제출이 예상되는 진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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