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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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제안요건
일반안건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 [법 제 66조] 구청장,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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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안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법 제55조] |
조례안 재의요구 |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단체장 [법 제107조1항] |
행정사무 조사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연서로 이유명시 서면발의 [법 제41조2항][행감조레 제3조] |
의원 자격심사 |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연서로 의장에게 청구 [법 제79조] |
의원징계 | 5분의 1이상 찬성 징계사유 기재 의장에게 제출 [회의규칙 제88조 3항] |
집회요구 | 제적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구청장 [법 제45조 제2항] 정례회는 법 제44조에 의거 매년 2회 개최 |
회의 비공개 | 의원 3인이상 [법 제65조] |
휴회중 회의 재개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회의규칙 제 15조] 의장 필요시, 구청장 요구시 |
회기중 위원회 개회 |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법 제 61조] 위원장 필요시 |
본회의중 위원회 | 본회의 의결, 의장이 필요 인정, 운영위와 협의한 경우 [회의규칙제54조] |
의사일정 변경동의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동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 [회의규칙 제17조] |
위원회 폐기안 본희의 회부 |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법 제69조] |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법 제63조 제1항, 회의규칙 제 60조]
의안의 제안형식
의안명, 제안년월일, 제안이유, 주요골자, 의안내용(주문, 본문),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규칙),
소개의원 서명/날인 및 소개의견서(청원). 법원서식(예산, 결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