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입법예고

홈으로 > 의정활동 > 입법예고

  •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203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영경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 4.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이전글, 다음글
다음 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 글 부산광역시 남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
  • 목록보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