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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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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18-10-29 | 조회수 | 408 |
첨부파일 | |||||
공고 제2018-13호
제267회 남구의회(임시회) 집회 철회 공고
「지방자치법」제45조(임시회) 및「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집회)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26일 공고된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를 철회 공고합니다.
1. 철회내용 : 제267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2. 철회사유 : 소집요구자 및 서명자 전원 소집철회 요구
2018년 10월 29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이강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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