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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7-11-16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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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07-13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7.11.16                                      

 

                                남구의회 의원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 사회적 환경변화로 통장에 대한 보수와 대우가 종전에 비하여 좋아지면서 통장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늘어나고, 통장 모집시 희망자가 많아 공개로 모집하는 동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 통,반장 위촉시에 통일된 제도나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2004년 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토록 방안을 시달(총무과-17171, 2004.12.17)하였으나 강제규정이 아니며, 또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를 위촉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위촉 상한연령제 폐지

    통,반장은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자로 한다.(안 제5조 2항)

 나. 통장 공개모집

    통장은 반드시 공개 모집토록 함 (안 제5조 4항)


 다. 통장 위촉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동장은 통장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함.(안 제5조의3 제1항)


 라. 심의위원회 구성은 동장이 별도로 정함

   통장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12.5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의회 사무국(의사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대연6동 1268-1)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참조 : 의사담당)

    ○ 전화번호 : 051) 607-6523,    팩스 051)607-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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