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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입법예고(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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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16-01-11 | 조회수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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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16-1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동환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1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폐쇄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회계연도 12월 31일로 단축됨에 따라 2개월 앞당긴 예산 결산일정에 맞춰 1차 정례회 결산안 승인기간을 조정하고, 2차 정례회 심의안건인 결산 추가경정예산안과 다음해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체계적인 행정사무감사 시행 등 정례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6월 20일에서 6월 10일로 변경함. (안 제4조 제1항 제1호) ○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11월 10일로 변경함. (안 제4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 조항 삭제 - 다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 연도의 경우에는 11월 15일로 한다.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 1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참조 : 의사팀) ❍ 이메일 : nokcha@korea.kr ❍ 전화번호 : 051)607-6522, 팩스 051)607-4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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