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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127
첨부파일

남구의회 공고 제2023-41호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5항 및 시행령 제27조의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공개대상자 1명의 주식매각 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3년 8월 29일

 

부 산 광 역 시 남 구 의 회 의 장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

박구슬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보유주식수

배우자

동진쎄미켐

1,000

매각

44,350

2023-08-02

하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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