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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173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8-08-25 조회수 913
첨부파일

공고 제 2008-12호



집  회  공  고


제173회 남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남구의회 의원 김광일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73회 남구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 일시 : 2008년 9월 1일(월) 11:00


         ⃝ 장소 : 남구의회 본회의장



 2008년 8월 22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이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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