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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견청취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6-05-02 조회수 98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6. 5. 2.


                       남구의회 의원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법률 7670호, 2005.8.4)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2호, 2006.2.8)의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새로 신설되는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범위내의 지급항목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며,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동일한 금액 월 1,480,000원으로 정함. (안 제3조)

 ○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규정을 의원과 의장단의 구분을 없애고 의원의 지급수준을 의장단 수준으로 일원화 함.(안 제4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 5. 8.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의회 사무국(의사담당)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참조 : 의사담당)

    ○ 전화번호 : 051) 607-4084,    팩스 051)607-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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