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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사항 공표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57
첨부파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및 제9조(공표 방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청구인명부 제출 및 열람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대상 : 「부산광역시 남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 청구인 대표자 : 손병국, 김은진
  3. 청구인의 수 : 4,108명(수기 3,922명 , 온라인 186명)

  ※ 필요 연서주민 수 : 3,198명 이상

  1.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23. 9. 4. ~ 9. 14.(10일간)
  2. 청구인 열람장소 : 남구청 2층 민원여권과, 각 동행정복지센터
  3.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붙임3]를 남구의회(의회사무국)로 제출
  4. 청구취지 및 사유 등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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