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 의정활동 > 공지사항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목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부산남구의회 | 작성일 | 2005-08-17 | 조회수 | 1077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6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안 2. 제정사유 법제처에서 법률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 1. 1.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시하는 등ꡐ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ꡑ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동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본문 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 ○ 자치법규의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 (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 씀 ○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씀 ○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함 ○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나. 조례(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함 다. 내용전문 ○ 자치법규(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 별첨1참조 ○ 자치법규(조례,규칙)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 별첨2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번호 : 051) 607-4092 FAX : 607-4089 ○ E-mail : m7770@hanmail.net |
다음 글 | 제142회 남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
이전 글 | 제141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