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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5-08-17 조회수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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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6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사유 등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8. 16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규칙)안


2. 제정사유

  법제처에서 법률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5. 1. 1.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시하는 등ꡐ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ꡑ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동 기준에 따라 제명 및 본문 중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함

    자치법규의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

      (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제명은 최대 8음절까지    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 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씀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함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나. 조례(규칙)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함


   다. 내용전문

    ○ 자치법규(조례,규칙) 제명 띄어쓰기 ▷ 별첨1참조

    자치법규(조례,규칙)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 별첨2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 9.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의회사무국)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서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6동 1268-1번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장)

  ○ 전화번호 : 051) 607-4092  FAX : 607-4089

  ○ E-mail : m77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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