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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견청취
작성자 부산남구의회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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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공고 제2008-2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 의  견  청  취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8. 2.  


                            남구의회 의원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건설과 공급 차원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환경이 변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안의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이 지원 가능토록한 주택법(제43조 제8항)과


 ○ 전체주민의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일반주택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3 주요내용


제1조(목적)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민 주거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 제1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예산범위내 종합계획 수립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비용의 50% 내, 5년이내 재지원 금지

제5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10년이상 공동주택, 도로 등 12개 분야

제6조(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교육)   구청장이 년 1회이상 실시

제7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      별지1호 서식 이용

제8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제9조(지원금의 지급 등)             별지2호 서식 이용

제10조(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15인 이내, 공무원+전문가 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지원사업 순위, 금액, 지원예산 운용 등 심의

제12조(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사업변경시 구청장 승인 후 변경

제13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시 반환명령

제14조(정산서 등 제출)             사업완료, 인계, 중단, 폐지승인시 정산서 제출

제15조(준용)                       본 조례규정 외 사항은 남구보조금관리조례 준용

제16조(시행규칙)                   조례 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2009.1.1.부터 시행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2.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구의회 사무국(의사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 성명(단체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남구청길 50(대연6동 1268-1)

              부산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국 (참조 : 의사담당)

    ○ 전화번호 : 051) 607-6523,    팩스 051)607-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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